원심은, 원고가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와 간에 피고가 제조한 인삼탕을 담아 판매할 300밀리리터들이 유리병을 제조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1986.8.1.부터 10.21.까지 세차례에 걸쳐 유리병 20,022개를 제조하여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피고는 1986.11.28.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리병 20,022개 중 13,000개를 불량품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유리병 중 5,000개에 인삼탕액을 담아 1986.12.9.경 중화민국소재 하백기업유한공사에게 그 인삼탕을 병당 미화 1달라 99센트씩에 수출하였는데, 그 유리병들의 입구 표면이 균일하게 가공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로 말미암아, 병뚜껑과 병입구가 제대로 밀봉되지 아니함으로써, 인삼탕이 중화민국으로 운송되는 도중에 유리병에 담겨 있던 인삼탕액이 밖으로 새어나와 모두 변질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수입상으로부터 지급받았던 인삼탕의 수출대금(미화 9,950달라)을 모두 변환하여 그 만큼의 손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위 인삼탕의 수출대금에 상당하는 금 7,960,000원(800원 9,95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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