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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1m_minsaso.hwp
문서분량 : 10 page 등록인 : CPIA_ephilled
문서뷰어 : 한글뷰어프로그램 등록/수정일 : 07.05.50 / 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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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 10 pages 1300
보고서설명
당사자적격 자가 당사자 적격 당사자적격의조사 당사자적격흠결의효과 /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본문일부/목차
Ⅰ. 서 론

Ⅱ. 당사자적격의 개념 및 기능
1. 당사자적격의 개념
2. 당사자적격의 기능

Ⅲ. 당사자적격의 소송상의 효과

Ⅳ. 당사자적격의 기준
1. 일반적인 경우
2.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
2. 1 의의
2. 2 법정소송담당
2. 3 임의적 소송담당

Ⅴ. 당사자적격의 조사

Ⅵ. 당사자적격흠결의 효과

Ⅶ. 결 론

◉참고문헌◉
소송당사자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보호행위를 요구하는 자와 그의 상대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의 소송당사자는 그 사법심사를 청구한 자, 즉 국민과 심사의대상인 행정행위를 행한 자 즉 행정청이 되는 것이다. 소송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이름으로 권리보호를 요구하고 또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능력 즉 소송상의 권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바 이를 가리켜 당사자 능력이라고 한다. 당사자 능력은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일반적 추상적으로 스스로를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로서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 즉 사법심사에 있어서의 당사자로서 어떠한 판결을 구할 수 있는 자격인 당사자 적격과는 다르다. 행정행위에 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뜻을 갖는 것은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자 즉 당사자 적격에 관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당사자 능력은 일반적․추상적인 소송상의 권리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권리능력과 어느 정도 평행하여 특별한 중요성이 없으며, 사법심사를 받는 자 즉 행정청에 대하여는 문제될 만한 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당사자적격 중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자가 당사자적격을 가지는 경우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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