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받는 사회, 이는 결코 소설의 한 장면이 아니다. 지난 상반기를 뜨겁게 달구었던 NEIS 논쟁을 비롯해 전자주민카드, 전자정부 등 ‘감시사회’의 징후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감시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질적? 양적 발달을 거듭하고 있으며 개인의 정보는 수집 주체의 필요에 따라 가공? 축적되고 있다. 개인의 취향, 나아가서는 사상과 양심의 내용까지 담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인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개인의 통제가 정당화되고 경제개발논리가 인권보다 우위에 있었던 한국의 인권의식은, 이와 같은 기술발달 수준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강남구 방범 CCTV는 한국의 정보인권 수준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강남구는 애초 CCTV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동의, 촬영 사실 사전고지 등 개인의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들에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결국 강남구는 설치를 위한 조건으로 주민 동의 2/3 이상을 설치 조건으로 정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 개선하였으나, 관련 법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우려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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