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회원자격과 연대, 관료주의
WTO 가입절차(access process)
WTO의 각 국 대표부
회원국들간의 연대
WTO 사무처(Secretariat)와 예산
개도국과 전환경제에 대한 원조
국제무역센타
모든 회원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의 결과로서 WTO체제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WTO 회원국의 자격은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회원국의 권리를 누리는 동시에 회원국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이 그들에게 주는 특전과 통상규범이 제공하는 보호의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자국이 누리는 권리의 대가로서 자국의 시장개방과 무역규범의 준수를 약속을 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약속들은 회원자격(또는 가입)에 대한 협상의 결과였다.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에 대한 가입협상은 구 GATT의 제도에 따라 개최되었다. 1995년 1월1일, WTO가 설립되었을 때, GATT의 회원국들은 자동적으로 WTO의 창설회원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1994년 4월에 마라케시에서 우루과이 라운드협정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몇몇 국가들은 1994년 4월 이후에 GATT에 가입했지만 WTO가 설립되기 전이므로 이들 국가 또한 자동적으로 WTO에 가입되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에 참여해 왔지만 1995년 전까지 회원가입협상을 마치지 못했던 다른 국가들 역시 WTO가 출범한 1995년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국가들 모두가 WTO의 원(original)회원국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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