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공공성과 공익성을 먼저 따져 보라.
- 둘째, 형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 혹은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하지 마라.
- 셋째, 수사기관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인지했거나 비공식 발표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입증자료나 확인 없이 보도해서는 안 된다.
- 넷째, 앞서 지적처럼 공공성과 공익성이 없을 경우 가급적 기사화 하지 마라.
- 다섯째, 이해당사자가 대립관계에 있는 사건, 고소, 고발사건은 가급적 쌍방의 주장을 공평, 대등하게 반영하라.
- 여섯째, 취재원의 정보가 오보로 판명될 경우에도 책임은 전적으로 기자에게 있으므로 두 번, 세 번 확인하라.
- 일곱째, 다른 매체의 기사를 베껴 쓴 경우도 이를 전제한 언론사의 책임이다.
- 여덟째, 공권력과 일반 개인의 권익이 부딪힐 경우 개인의 권익을 더 존중하라.
- 아홉째, 혐의단계에서 기왕에 보도된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확정판결 혹은 사건의 최종 종결시까지 추적 보도하여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열째, 설(說)과 소문을 가지고 시류에 편승하여 기사화 해서는 안 된다. 투서를 확인 없이 기사화하는 것도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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