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영업양도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상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영업양수인의 상호 속용 여부의 판단 기준
3. 영업양도 전후의 상호인 ‘주식회사 파주레미콘ꡑ과 ꡐ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ꡑ가 주요 부분에서 공통된다고 보아 상호 속용에 따른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실관계 요약】
피고 회사(1994.9.8. 파주콘크리트 주식회사에서 지금과 같이 상호 변경)는 1993.8.2. 같은 해 7.19.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파주레미콘(이하 파주레미콘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장건물 등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는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 등을 양도받았으며, 같은 해 8.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주레미콘의 상호 및 대표자를 피고 회사의 그것으로 변경하였다.
파주레미콘의 이사는 윤희승, 윤희남, 오창환이었는데, 그 중 윤희남과 오창환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파주레미콘의 직원 중 일부가 피고 회사로 옮겨 그대로 근무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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