拷問이란 被告人 또는 被疑者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어 自白을 강요하는 行爲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법 이전에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문이 행하여졌다. 특히 서유럽의 糾問節次에서는 ꡐ자백은 증거의 女王ꡑ이라고 하여 자백을 얻기 위한 갖가지 고문이 자행되었으나, 프랑스혁명 후 개혁된 刑事訴訟法 이래 점차 自白의 증거능력은 부인되고, 被疑者 또는 被告人의 黙秘權이 보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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