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 병
1) 합병에 대한 기본적 과세체계
2) 합병에 대한 개별 과세 제도
3)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4)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2. 분 할
1) 인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2) 물적분할에 대한 과세체계
3. 의제배당
1) 의제배당금액의 계산
1. 합 병
1) 합병에 대한 기본적 과세체계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쳐지는 것으로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를 ‘피합병법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회사를 ‘합병법인’이라 한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합병법인에는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피합병법인에 출자한 주주에게는 의제 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과세체계는 피합병법인에게 축적된 미실현이익이 합병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생각에 기초를 둔다. 그러나 합병당시에 관련당사자에 대해 무거운 조세부담을 즉시 지우는 것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과세이연요건을 규정하여 과세이연을 할 수 있게 했는데 그 요건에는 첫째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사업목적의 합병), 둘째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가액이 95%이상일 것(지분의 연속성), 셋째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사업의 영속성)이 있다.
2) 합병에 대한 개별 과세 제도
(1) 피합병법인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피합병법인은 합병에 의해 청산소득금액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합병대가에서 자기자본총액을 뺀 금액이다. 합병대가는 합병으로 인해 교부받은 주식가액과 합병교부금을 합친 것이고 자지자본총액은 당해 회사의 자본금, 자본․이익 잉여금을 합한 것이다. 즉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여 받은 합병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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