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검색서비스 의무 제공, 콘텐츠제공자에 대한 부당 요구 금지 등 인터넷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화가 추진된다. 이에 포털은 검색서비스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라고 강력히 반발, 뜨거운 논란을 예고했다.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입법안 초안이 공개됐으며 법률 전문가와 학계,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쟁점 사항을 논의했다. 업계는 인터넷 서비스가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인 책임과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초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검색서비스사업자법 관련 진통이 예상됐다. ◇검색사업자법 제안 배경은=인터넷 비즈니스의 질적 성장이 부족한 탓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덕기 법학 박사는 발제문에서 “전체 인구의 73.5%가 인터넷을 활용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검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도를 마련하지 못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행위, 명예훼손, 저작권침해, 음란 불법 동영상 유포 등 다양한 권리 침해 사례가 검색서비스를 통해 급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검색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대 쟁점 사안은=초안 내용 중 ‘자동검색서비스의 제공 의무’와 검색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 간 부당요구금지 의무 규정, 광고 등의 제한 등이 최대 쟁점이다. 자동검색서비스의 제공 의무의 경우 수작업을 통한 검색보다 검색엔진을 통한 검색결과 노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검색서비스 본연의 신뢰성을 강화하자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업계는 “단순한 정보수집 나열은 검색 서비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세계적인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도 자체 알고리듬을 적용해 중요도 순으로 검색 결과를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검색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 간 부당요구 금지 의무 규정도 쟁점이다. 포털과 콘텐츠제공업체(CP)의 비즈니스 관행을 깨뜨리겠다는 것으로 업계는 공정거래법 외에도 새 법이 적용될 경우 이중규제 가능성을 주장했다. 광고 등의 제한의 경우 ‘검색어’에 따라 검색결과를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광고 금지 조항은 개별 기업의 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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