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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시대]후속 대책은-방송·통신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7040.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7.04.03 / 0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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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시대]후속 대책은-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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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 업종(품목)의 보완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3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한미 FTA에 대한 정밀영향 분석을 통해 조만간 보완 대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정과제위원장,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국책연구원장 등 114명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의 ‘한미 FTA와 한국경제’ 워크숍을 열어 제조업·정보통신·문화 등 7개 분야에 대한 집중 보안 대책을 논의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부처별로 각 분야의 피해 정도와 그에 종사하는 기업과 사람 수, 그 영향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수치를 갖고 완벽하고도 신속한 한미 FTA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관계부처별로 연구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협상결과에 대한 부문별 영향을 정밀 분석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낼 계획이다. 또 이달 안에 무역조정지원제도 개편을 위해 재경부·산자부·노동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와 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어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는 품목별로 피해보전 방안을 마련하고 실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방안을 담은 ‘무역조정종합대책’도 6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한미 FTA 협상에서 선방한 통신과 방송 부문의 보완책 마련은 타 업종에 비해 오히려 공세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통신 부문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서비스, 치열한 경쟁환경 등으로 이미 미국과 대등하거나 한발 앞섰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번 한미 FTA를 미국 진출 도약대로 삼을 태세다. 반면에 방송 부문은 외국계 자본의 공세를 버텨낼 만큼 아직 산업적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여서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통신 부문 ‘자신감’=정보통신부는 경쟁촉진에 따른 ‘기업들의 체질강화’를 목표로 한미 FTA 후속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당장 통신서비스 등 IT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에 따라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를 겪을 기업에 자금을 융자하고 구조조정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통신분과 핵심 쟁점이었던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을 두고 오래 전부터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협상해온 경험을 살려 △외국인의 시장 참여 및 경쟁을 통한 통신발전과 요금인하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자신에 찬 계획들을 쏟아낼 방침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기술표준 선택 자율성 문제’ 역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지켜내면서 “표준을 만들 때 국내외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를 부여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이번 협상 과정에서 지난 97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을 맺을 때와 달리 우리의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됐고 규모가 커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외국인 신규 투자를 통한) 경쟁 촉진이 우리 기업 체질을 강화하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 장관은 특히 “미국 통신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통신사업자들의 미국 시장 진출로 인한 기대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PP 환경 영향 면밀 분석=방송위원회는 국내법인을 통한 투자를 전면 허용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외국인 의제(외국자본이 지분 50%를 넘거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국내법인을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것)로부터 벗어난 PP 투자환경이 관련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PP에 대한 직접투자를 49%로 제한하고 대표자 국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의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모회사, 계열회사 관계로 외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가능해져 PP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지원책을 수립할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FTA 협정 발효 3년 뒤로 정한 유예기간 중에 국내 PP 지분을 가진 법인의 주식구조 현황을 조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는 게 방송위 설명이다.
 ◇통·방 융합은 ‘의견일치’=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는 IPTV 등 통·방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체계를 포괄적으로 ‘미래유보’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한도 △내용편성 규제 △상업적 주재 의무 등을 국내 관련 기관 간 논의 결과와 일정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IPTV 관련 지분제한이나 내용편성 규제 수준을 ‘현행 기간통신사업자나 케이블TV사업자에 대한 수준보다 강화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이미 정통부와 방송위가 의견일치를 본 상태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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