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대응책 서둘러라.’ 산업자원부가 29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 중국경제 동향 점검회의에서 KOTRA·산업연구원·국제무역연구원·한국산업기술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사유재산 인정과 외국기업 우대정책 폐지 등 이른바 중국식 자본주의에 대응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상승과 조세부담 증가에 따른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중국정부가 ‘물권법’을 제정해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등 자본주의의 토대를 굳혀가고, ‘기업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자본기업의 법인세 우대 조항을 철폐하는 등 ‘중국식 자본주의 성장모델’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과 조세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한국수출입은행은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단일화로 외자기업에 적용했던 15∼24%의 세율이 25%로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홍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기업소득세법 개정으로 특혜 세율을 적용받았던 연안지역 투자기업과 ‘2면3감’(二免三減) 제도의 덕을 봤던 기업들의 경우 비용과 세무감사 등에서 부담을 겪게 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세율 인상이 기업의 총원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2면3감 제도의 폐지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2면3감제도는 이익이 발생한 후 2년간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후 3년은 50% 감세해주는 제도다. 변웅재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중국 부동산에 투자할 때 부동산 등기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토지사용권 취득과 관련된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는 등 건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유관 기관과 함께 ‘기업방문을 통한 경영컨설팅’ ‘법률·회계·세무 자문단의 순회 설명회’ ‘온라인 경영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거나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산자부 전윤종 중국협력팀장은 “중국의 최근 변화에 대응해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기관, 진출업계의 공동 대응이 강화돼야 한다”며 “우선 중국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회계 서비스, 경영 컨설팅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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