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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비번 몰라도 회원 탈퇴 가능"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703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7.03.20 / 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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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비번 몰라도 회원 탈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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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몰라도 인터넷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로 9일째를 맞이한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행사 참가자들이 자신의 주민번호 도용여부 확인 및 해당 사이트 탈퇴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문의해왔다고 밝히고, 관련단체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협의해 ID와 비밀번호를 몰라도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날 “인터넷기업협회에 주민증 사본을 보내지 않아도 회원탈퇴를 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를 요청했다”며 “협회에서 요청을 받아들여 회원사들에게 절차 간소화를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은 회원탈퇴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신분증 사본 대신,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명·주민번호·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알려주면 탈퇴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사이트는 행자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 간소화의 채택 여부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선택할 수 있다.
한편 행자부가 주최하고 전자신문이 후원한 주민번호 클린캠페인 ‘사이버공간에 숨어 있는 내 주민번호를 찾아라’는 행사 1주일 만인 19일 오후 5시 누적 이용자 159만 명을 돌파했다. 행자부 측은 이처럼 많은 이용자가 몰린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행사 참가자들은 청소년들이 가족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이나 성인인증에 사용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강모씨(45세·가정주부)는 자신의 주민번호가 200여 곳의 사이트에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자녀들이 무단으로 성인·게임사이트에 자신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것 같다며 탈퇴방법과 무단사용 방지법을 물어왔다. 대전시 유성구의 김모씨(60세·자영업)는 본인이 이용하지 않는 게임사이트 등에 손자가 자신의 주민번호를 사용한 것 같다며,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무단 사용에 대한 재사용 방지와 탈퇴 방법을 문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이용자의 관심이 높아 행사 첫날 사용자가 폭주하면서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서버 및 통신망 보강 등으로 현재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은 내달 11까지 계속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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