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을 사칭하는 e메일을 이용해 정보를 유출하는 피싱과 파밍 등 금전적 이익을 노린 사회공학적 해킹 수법이 급증하면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한 보험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해킹 보험이란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나 기관의 사고 발생시 피해를 산정해 보상하는 보험이다. 올해부터 은행 등 금융기관의 ‘해킹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이 전자금융업자 배상책임보험 상품을 속속 내놓고 해킹 보험 시장 확대에 나섰다. 법 시행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은행에 정보보호 솔루션을 납품하는 정보보호 기업들까지 해킹 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어 해킹 보험 시장의 성장이 점쳐진다.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저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관련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업은 총 4337개며 약 11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지난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명의 도용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등의 상품도 늘어나고 있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해킹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워 보험료율 산정이 쉽지 않았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 후 손해보험사들이 앞다퉈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보험사들은 △전자금융거래 관련 매출액 △직원 수 및 전문인력 구성 △주요업무 내용 △과거사고 사례 등을 보험료 산정 요소로 정했다. 이미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7개 손해보험사는 ‘e비즈 배상책임보험’을 내놓고 전자상거래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해왔다. 또 법이 발효된 후 대부분 손해보험사들은 e비즈 배상책임보험 약관 중 담보범위를 확대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시장에 내놨다. AIG손해보험 관계자는 “경쟁적인 IT산업의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주고 사고시 보장해 준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라며 “AIG에서는 해킹 사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테크놀로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최희재기자@전자신문, hj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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