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도 인터넷 교육을 비롯한 직업훈련 비용을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자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이 제도는 23일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돼 내년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해 교부받고,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 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이 지급된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 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을 포함한다. 중도에 일을 그만둔 경우에도 발급일로부터 1년까지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며, 한국고용정보원(http://www.hrd.go.kr) 홈페이지에서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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