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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표기법` 내년 4월부터 시행…LBS 업계 촉각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610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6.10.24 / 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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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표기법` 내년 4월부터 시행…LBS 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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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대한 법률’이 내년 4월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텔레매틱스 및 위치정보서비스(LBS)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새 주소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업계는 정부가 새 주소 통합정보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도로명 주소(일명 새 주소) 표기에 관한 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로명 주소 통합센터’를 구축하고 이후 새 주소를 재단법인 설립을 통해 보급하기로 했다. 도로명 주소는 모든 도로마다 도로명을 붙이고, 기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번호를 부여해 주소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내년부터 기존 지번체제와 병행 사용하다가 6년 후인 2012년부터는 완전히 바뀌게 된다. 새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도로명 주소통합센터는 시군구별로 분산, 구축된 전자지도를 전국단위로 통합하고 실시간 업데이트해 건물과 도로에 대한 새 주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자부 도로명주소사업단 김성수 팀장은 “내년부터 법적 주소 전환에 따른 지자체 데이터베이스 정비사업에만 300억원이 투입된다”며 “앞으로 내비에이션·웹맵서비스 등 주소정보 안내 관련 시스템 개선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LBS 업계에서는 새 주소 사업이 정확한 위치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위치정보 사업에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도로명주소통합센터가 올 연말까지 만드는 통합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무료 또는 최소의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LBS산업협의회 관계자는 “도로명통합센터가 법인화되면 관련 정보를 고가에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새 주소 정보를 업계에서 자유롭게 활용,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팀장은 “민간에 이양시 DB정보 비용을 안받을 수는 없다”라며 “행자부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을 기본 방안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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