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에 SW사업자의 참여 범위 확대를 두고 정보통신공사업계와 SW업계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관련 문제 개선을 위해 최근 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입법예고한 가운데 개정령에 만족한다는 공사업계와 개정실효가 전혀 없다는 SW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통부는 최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업계 의견수렴에 나섰다. 시행령개정(안)의 쟁점은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중소 SW사업자도 SW공사가 대부분인 경미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 ◇등록 없는 시공은 부실 초래=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최근 설명자료를 통해 정통부의 이 같은 개정안을 전폭 지지하는 한편 SW업계의 사업 참여 확대 주장은 무리라는 견해다. 공사업계는 우선 현행 제도 하에서 SW기업이 정보통신공사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구조라는 SW업계의 주장에 대해 1500여개의 업체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과 SW사업자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SW업계는 ‘랜(LAN) 선로공사를 6회선 미만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SW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6회선 미만 랜 공사’로 규정했다고 못박았다. 최근 SW업계가 국회에 ‘SW관련비의 비중이 40% 정도인 사업에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비중이 40%에 불과한 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 신고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SW업계의 무리한 주장이 공사업계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공사업계는 지적했다. 안철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개발실장은 “전체 공사의 93.6%가 5000만원 미만으로 SW사업자에 대한 무제한적 공사수주 허용은 공사업체의 수주기회를 절대적으로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개정령 무의미하다=SW업계는 정통부의 개정령이 입법화되면 개선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주장이다. SW업계는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안 된 SW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할 수 없고 중소 SI업체는 대부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SW사업이 포함된 정보통신공사의 발주 시 정보통신사업자로 중복 등록하지 않는 이상 경미하고 극히 기본적인 업무 외에는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기준이 까다로워 SW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하도급을 받지 않고는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SW사업과 정보통신공사업이 모두 포함된 사업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공사제한 예외조항에 SW사업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SW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토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망=정통부는 개정령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하지만 정통부 개정안에 찬성하는 공사업계와 이 같은 내용이라면 차라리 손대지 않는 것이 낫다는 SW업계의 의견이 충돌, 입법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사업영역을 둘러싼 양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평형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대규모 선로공사는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SW사업자에게 과다하게 정보통신공사를 허용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SW업체 관계자는 “정통부는 안을 중소SW 쪽으로 몰아가는데 이번 사안은 대기업을 포함한 SW업계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라며 “정통부가 개정령을 마련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주문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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