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하는 공공정보화 프로젝트의 사전규격서가 기존에 마련된 각종 SW 발주규격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사업 가운데 한 개꼴로 특정 외산제품을 사전규격서에 명시, 국산 SW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원장 유영민)의 ‘조달청 공고 공공정보화 86개 사업 사전규격서 조사결과’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전체의 70.9%인 61개 사업이 정부가 마련한 각종 발주 지침과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과 가장 많이 어긋나는 사례는 업체 평가방식에 기능점수를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14건의 사전규격서에서 나타났다. 기능점수는 SW 개발단가를 더욱 체계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종전의 인력 투입 과다로 계산하는 단순 방식에서 투입된 기술의 가중치를 고려한 평가방식이다. 진흥원 측은 “예산책정 단계에서는 기능점수 평가방식을 도입하지만 이것이 제안서에까지 반영하는 일은 드물다”고 설명했다. 이어 HW와 SW를 분리 구매하는 이른바 SW 분리발주를 명시하지 않은 규격서도 12건으로 적지 않았다. 또 중소 SW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대기업참여 제한제도를 명시하지 않은 규격서가 10건이나 됐으며 명시했더라도 최근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5건이다. 이 밖에 최저가 낙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명시하지 않은 규격서 9건, 조달 등록된 제품에 조달가격을 반영하지 않은 규격서 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제가 있는 규격서 가운데 19건은 특정 외산제품을 사양에 명시해 동종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이들 61개 사업의 검토결과를 기초로 사전규격서를 시정해 줄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 국내 SW업체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정부의 강력한 SW 육성정책이 아직 일선 발주기관에까지 미치지 않은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며 “각종 제도와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