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역융합망(BcN)에 구축된 대다수 가구가 구내망 등 사전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망 가입자여서 댁내광가입자망(FTTH)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기축건물에 대한 현행 초고속건물인증제도도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주먹구구식 배선을 방치하는 등 각종 고장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통신망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BcN이 광랜은 아니다=지난 200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구축된 BcN 가입자는 모두 315만 가구. 이 가운데 205만이 광랜(아파트랜), 나머지 100만이 50Mbps이상의 롱리치VDSL에 의해 각각 구축돼 있다. 특히 광랜 가구의 증가는 BcN이나 FTTH 등 차세대망 구축의 일환이 아닌, 사업자들의 가입자 확대(유지)를 위한 마케팅 결과라는 것. BcN은 기본적으로 50Mbps이상의 속도에 일정한 품질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광랜은 특성상 가입자수 확대에 따라 망을 공유할 수밖에 없어 품질보장서비스(QoS)라는 기본 정의에 배치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일본이 이미 300만의 순수 가입자를 포함, 모두 500만의 FTTH 가입자를 확보해 한국에 크게 앞서 나가는 상황과도 비교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차세대망은 신규 구축이 아닌, 기존 망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BcN 정의가 계속 흔들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초고속건물인증제도도 한계=정통부가 차세대망 구축에 일조했다고 자평하는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제도도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초고속인증제는 구내통신 기반시설을 갖춘 건물에 인증판을 부여하는 사업. 예산은 연 1억5000만원, 인원은 16명에 불과하다. 정통부는 “지난 99년부터 올 3월까지 4208건의 인증을 부여, 이를 통해 209만4081가구의 구내통신망을 고도화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건설업체가 아파트가격 상승을 위해 자발적으로 시설을 갖춘 결과지 인증판을 부여했기 때문에 달성된 효과라고 보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초고속건물인증제는 건설업자의 과장광고에 악용되기도 했으며 기축건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신축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 구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권장설치 기준을 보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통부도 지난해 초고속건물인증제를 기축건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업계 반발, 인증비용 부담의 문제로 좌초한 바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축 아파트(및 다세대 주택)는 통신실·세대단자함·댁내배관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BcN 서비스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축건물의 통신시설 기준을 서둘러 만들고 실행할 경우 금융지원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나와야 자발적으로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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