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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KCT 허가 1회 한해 연장 검토"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60609.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6.06.08 / 0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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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KCT 허가 1회 한해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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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가 한국케이블텔레콤(KCT)의 인터넷전화 사업허가 대상 심사기간 연장 요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KC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고 사업허가를 받더라도 통신사업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 당초 예정된 연내 서비스는 불투명하다. 본지 6월 1일자 7면 참조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통부는 KCT가 오는 2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첨부,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하지만 공정위 심사 결과가 이때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 1회에 한해 사업허가 대상에 대한 심사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케이블TV사업자(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인터넷전화 서비스 사업 연합체인 KCT는 정통부의 사업허가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사업허가 만료 시점까지 KCT와 KCT 지분 60%를 소유한 태광그룹과의 기업결합심사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전해와 20일까지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때까지 결과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예상해 볼 수 있는 KCT의 진로는 3가지다. 우선 공정위가 태광그룹과의 결합이 통신시장 지배력 전이로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 KCT는 추가 기간 연장 없이 법인 설립과 동시에 정통부로부터 인터넷전화 사업 허가권을 받게 된다.
반면 결합 불가로 판정되면 KCT는 법인 설립은 물론 허가권 획득에 실패해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또 자료 불충분 등으로 공정위 심사가 늦춰질 경우 법인 설립 등이 7월 이후로 미뤄져 연내 서비스가 불투명해진다. 정통부의 이번 사업허가 심사기간 연장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춰질 것에 대비한 것이다.
업계는 그러나 현재로서 KCT가 공정위의 결합심사 통과과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이다. 경쟁사인 통신사업자들이 공정위에 공정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한 기간통신사업자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태광그룹과 KCT 결합심사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공문이 접수됐다”라며 “통신사업자는 방송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 1의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통신의 핵심인 전화를 서비스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통신사업자들은 KCT가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IPTV 등 통·방융합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풀리지 않는 한 불공정하다고 판단, KCT와 기존 사업자의 상호접속을 최대한 늦출 것을 검토중이어서 연내 정상 서비스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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