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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비 간접경비 계상기준 적용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60529-.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6.05.26 / 0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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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비 간접경비 계상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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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2006년도 국가연구개발비 중 간접경비 계상기준을 28일 발표했다.
간접경비는 국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가운데 지원인력 인건비나 과제수행을 위한 기관공통 지원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년 과기부 장관이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게 돼 있다.각 연구기관은 정부가 정한 간접경비비율에 내부 인건비 등을 곱해 간접경비를 산출하고 이를 연구원을 제외한 행정인력 등의 인건비와 연구기관이 연구과제 책임자에게 제공하는 시설, 전기료 등 소모성경비에 활용하게 된다.
과기부가 발표한 ‘2006년도 간접경비 계상기준(안)’은 2005년 3월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외에 KAIST, 한국과학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등 특정연구기관과 대학 및 비영리법인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올해 바뀐 기준에 따르면 간접경비비율은 25∼68% 수준으로 원자력의학원이 68.2%에 달해 가장 높았다. 천문연구원(62.96%)과 포항산업과학연구원(64.31%), 자동차부품연구원(61.35%) 등도 60%를 넘었다. 반면 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25.94%)나 지질자원연구원(32.71%), 한국전자통신연구원(36.38%) 등은 상대적으로 간접비 비율이 낮게 책정됐다.
이 비율은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시설과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전년도 실경비자료를 전문회계사가 검토해 정했다고 과기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KAIST와 광주과기원은 교육 기능을 고려해 내부인건비와 외부인건비를 합한 수치에 간접비 비율을 곱하도록 했으며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식품연구원 등 PBS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들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간접경비를 계상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한편, 과기부는 대학의 연구개발비 간접경비 계상기준의 경우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심층 검토한 후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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