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자 선정 시 굿소프트웨어(GS) 인증 제품을 보유하면 기술 평가에서 최대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24일 중소 SW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공공 SW사업자 선정 평가항목에 중소기업 GS 인증제품 적용 여부 및 규모 등을 신설·반영하는 ‘SW기술성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SW 기술성 평가기준 대항목중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부문의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늘리면서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여부 및 규모 △중소기업 컨소시엄 참여 여부 및 규모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여부 등에 5점을 배점했다. 대신 대기업이 담당하는 지원 부문은 10점에서 5점으로 줄었다. 이에 대해 중소 SW업체들은 정부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5점으로 확정한 GS 인증 가산점 제도가 프로젝트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일반적으로 공공 SW 사업자 선정시 기술과 가격의 비중이 8:2 정도인 상황에서, 기술 5점은 가격 경쟁시 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조풍연 GS인증사협의회 회장은 “IT서비스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중소기업 100개인들 프로젝트에 참여시키지 못하겠느냐”며 “정책의 취지를 살리려면 SW 품질을 객관화할 수 있는 GS 인증에 대한 배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GS인증사협의회는 GS 인증에 대해 최소 10점을 배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GS 인증만으로 프로젝트의 당락을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부 김병수 SW진흥팀 팀장은 “공공 SW 사업자 선정은 GS도 중요하지만, 관리부문 등 여러가지 평가항목을 두고 선정한다”며 “초기 정책시행에서 GS 인증에 대한 5점이면 정책 도입효과는 충분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발주자협의회 강재화 회장은 “기술 점수 5점이라면 충분히 변별력은 있다”며 “중소 SW 육성 제도가 하루빨리 정착하는데 정부와 업체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종기자@전자신문, ijkim@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