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개선 대상으로 지적된 통신서비스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제도가 당분간 현행 틀을 유지할 전망이다. 현 제도가 역무간 비용 전가로 요금구조를 왜곡하거나 사업자의 원가절감 유인을 저해한다는 일부 지적이 있긴 하지만 국내 상황에서는 아직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2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최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거론된 보편적 역무 손실보조금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 제도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하다는 입장이다. 보편적 역무 손실 보전금 제도는 국민에게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긴급통신 등에 한해 해당 사업자의 손실이 날 경우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제도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전국 사업자에 대해 상한제(일부 지역 적자라도 전국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이면 보전 제외) 원칙을 명시하고 △전국 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편적 역무 지역 중 권역별 사업자 지정제도 등이 개선방안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미 사업손실 상한제 원칙은 정통부 고시에 마련돼 있는데다 이를 다시 까다롭게 규정할 경우 KT의 시내전화 원가보상률이 10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나머지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현재 KT의 시내전화 원가보상률은 100%를 다소 상회하지만, 유선전화 시장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면 곧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 실정이다. 여기다 그동안 유선전화 매출을 떠받쳤던 ‘유선→무선(LM)’ 통화 매출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편적 역무 중 일부 구역을 정해 권역별 사업자를 지정하는 방안도 미국 등에만 유효할 뿐 국내 시장상황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KT외에 하나로텔레콤·데이콤 등 다른 시내전화 사업자가 있지만 농어촌·도서벽지 등 모든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은 KT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업성만 보더라도 하나로텔레콤·데이콤 등 후발 사업자들이 지역 보편적 사업자로 나설 가능성은 적으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시내전화 망 구축비용까지 나머지 사업자들이 떠안게 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규제개혁 방안으로 지적된 사안이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히려 중복규제가 될 수 있으며 지역별 사업자 지정방안도 국내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대해서는 현행 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오는 5월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협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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