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임시국회가 해를 넘긴 통신방송 업계 현안으로 정기국회 못지않은 뜨거운 임시국회가 될 전망이다. 핵심 안건인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장안은 4개 법안의 병합심리가 확정됐으며 ICA법·통신사업자M&A법·정보미디어법 처리 여부도 핵심 관심사로 부각됐다. ◇단말기보조금 규제안 마지막까지 예측불허=김영선(한나라당), 류근찬(국민중심당) 의원에 이어 지난 3일에는 마지막으로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도 단말기 보조금 관련 입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오는 14일 10시부터 열리는 과기정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4개 법을 병합심리하게 된다. 정부안(2년 이상 가입자에 1회 지급, 규제 2년 연장)외 의원입법안의 골자는 ‘의무약정제’ 부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가입한 지 2년이 안 된 이용자에도 보조금 혜택을 주는 방안이 핵심이다. 정통부와 과기정위원 모두 단말기 보조금 규제안 결과에 대해 예측을 못하고 있다. 과기정위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도 중요한 변수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와 과기정위 모두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우려, 일몰은 안된다는 인식은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계류 후 일몰 가능성은 낮다. ◇ICA법·정보미디어법도 미지수=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는 일명 ICA법(정보화촉진기본법)과 최초의 통·방융합법으로 주목을 받은 정보미디어법(유승희 의원 대표 발의)은 이달 임시국회 상정이 불확실하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류됐던 ICA법은 대표 발의한 홍창선 의원 측에서 이달 임시국회가 아니더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법률적 문제보다는 야당의원 설득 여부가 상정의 관건이다. 홍창선 의원실은 “IT업계 현안인 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야당의원 설득 여부에 따라 재상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희 의원의 정보미디어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을 전망이다. 유 의원 측은 애초 상정을 위해 정무위원 설득에도 나섰으나 정통부와 방송위원회가 개별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4월 이후로 미뤘다. 유승희 의원실 관계자는 “3월에 정통부의 광대역융합법, 방송위의 방송법 개정안과 묶어서 통합 공청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통부와 공정위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된 일명 통신사업자M&A법(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결정날 예정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제258회 임시국회 과기정위 의사일정> 일자 부의안건 2월 10일(금) 오전 10시부터 1. 정통부 현황보고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낙순·심재덕 의원 각각 대표발의) 3.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상경 의원) 4.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 개정안(서상기 의원) 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안(강성종 의원) 6. 우체국 예금보험법 일부 개정안(강성종 의원) 7.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정부 :단말기보조금 관련 ) 8. 개인정보보호법안 의견제시(이은영·이혜훈 의원) 9.방송법 일부개정안 의견제시(김재홍 의원) 2월 13일(월) 오전 10시부터 줄기세포연구 조작의혹 관련 경과 보고 및 과기부 현황 보고 2월 14일(화) 오전 10시부터 과기정위 법안심사 소위 2월 15일(수) 오후 2시부터 과기정위 법률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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