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케이블사업자(SO)의 초고속인터넷사업 기간역무 편입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전국 70여개에 이르는 SO들의 사업권 허가 여부가 올 상반기 통신시장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7월부터 사업권을 받은 SO들만이 초고속인터넷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주무부처로서 이에 대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사업자가 ‘불허’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기업의 고객 보호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 SO들이 절차상의 복잡성을 들어 집단사업권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이를 두고 뒤따르게 될 법리 논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정통부는 일단 다수 사업자의 사업권 허가 신청이 5월을 전후로 집중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가능한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만간 세부 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러나 “ ‘순리대로’ 사업권 허가 심사 일정이 진행되더라도 자격이 미달되는 기업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월 이전에 불허되면 재심사에 임하는 차선이 있겠지만, 7월을 넘기거나 규정 미달일 경우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서비스 중단에 따른 고객 불편을 초래하는 비상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인터넷전화(VoIP) 사업권을 신청한 KCT처럼 SO들이 컨소시엄 형태의 협의체를 만들어 집단사업권 허가 요청시에도 적극 대비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으로는 개별 법인별로 사업권 허가를 받는게 당연하지만 KCT와 같은 사례가 나올 경우 법리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권 허가 신청에 대한 입장은 복수SO(MSO)인가 개별 SO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오는 7월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CJ그룹·태광그룹·현대백화점그룹·씨앤앰·유진그룹·오리온그룹 등 MSO 계열은 개별 허가 신청을 당연히 여기고 있는 분위기이다. 반면 40여개에 이르는 개별 SO들의 행보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게 대세다. 한편 사업권 허가를 통해 정식 기간통신사업자로 편재되는 SO는 케이블TV와 초고속인터넷사업간 회계분리는 물론 망 개방(상호접속), 보편서비스 등에 대한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또 통신위원회로부터 받는 과징금과 같은 제재 조치에서도 현재 과징금의 두배를 물게 되는 등 엄격한 기준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게된다. 신혜선·성호철기자@전자신문, shinhs·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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