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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사업자 분류체계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51107.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5.11.06 / 0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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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서비스·사업자 분류체계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로
본문일부/목차
방송위원회가 방송·통신 구조 개편 논의를 앞두고 관련 서비스 및 사업자를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로 나누는 3분류 체계안을 제시했다. 이는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단일 전송망으로 간주해온 정보통신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인터넷TV(IPTV)에 대한 규제권 역시 방송위 영역이라는 견해를 견지했다.
 방송위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단장 정순경)은 최근 ‘방송·통신 구조 개편 방향’이라는 정책방안을 통해 방송·통신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연말까지는 ‘방송법’ 개정 의견도 내놓겠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별 진전을 보지 못해온 정통부와의 방·통 구조 개편 논의에도 숨통이 트일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구조 개편 방향=‘방송·통신 구조 개편 방향’에서 방송위는 △방·통 융합시대 비전과 정책목표 △방·통 규제체계 설정 △IPTV 도입 정책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방·통구조개편단을 구성한 후 3개월간 진행해온 성과로서, 앞으로 정통부와의 협의에서 방송위가 견지할 원칙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방향은 최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요구한 방송법 개정안 의견에도 반영될 전망이다.
 ◇방·통 서비스 3분류=‘방송·통신 구조 개편 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방·통 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 체계를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 3분야로 분류한 점. ‘방·통의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전제로 한 이 같은 3분류 체계는 정통부의 ‘플랫폼과 네트워크는 단일 전송망으로서 규제한다’는 방침과 배치된다. 즉 특정 분류의 지배적인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다른 분류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는 뜻이다. 다만 수직결합은 인정했다.
 단말기(디바이스)는 제조업체가 콘텐츠나 플랫폼, 네트워크사업자 등으로 나선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분류에서는 제외됐다.
 ◇IPTV, 규제 불가피=IPTV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진입(프랜차이즈), 편성, 요금, 내용 등에 대한 규제권 행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는 방송위가 ‘2006년도 방송발전기금 운용안’에서 IPTV시범사업에 이미 12억원을 배정하는 등 앞으로 IPTV에 대한 공세적 태도를 취할 것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이에 대해 정통부 측은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IPTV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영역이므로 방송위가 주장하는 규제론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신규 서비스이니만큼 규제보다는 산업육성 차원으로 보자는 것이다. 또 광대역통합망(BcN)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락·정보서비스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IPTV는 일종의 통·방융합특별법인 ‘융합서비스사업법’(가칭)을 만들어서라도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위는 이 밖에 매체 간 겸영에 대해선 기존 SO·위성방송과 IPTV 간 관계 및 IPTV의 매체 특성을 고려해 겸영 범위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 연말이 구조 개편 ‘시한’=방송위는 올 연말을 방·통 구조 개편에 나설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는 지자체 선거 등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이다. 또 국회에서 방·통 융합을 주제로 한 신규 법안 및 기존법 개정안들이 발의되거나 준비중인 상황이어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송위가 정통부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무리수는 두지 않을 전망이다.
 방송위 관계자는 “방·통 구조 개편은 정통부 등과 직접 연관된 문제”라며 “지난번 정통부와의 고위급 협의회에서 상호 협의 없이 독자적인 법안 추진은 않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위가 이번에 방·통 구조 개편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정통부도 조만간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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