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레포트자기소개서방송통신서식공모전취업정보
campusplus
세일즈코너배너
자료등록배너

R&D서비스업에 세금 감면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51019-.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5.10.18 / 05.10.18
구매평가 : 다운로드수 : 0
판매가격 : 300

미리보기

같은분야 연관자료
[기획-IT매니페스토]IT공약평가(1)서울시장... 1 pages 300
올 소비·투자 살아나면 경제성장률 6%대 가능... 1 pages 300
[동북아 시대를 연다](1)지역별 `총성없는 전쟁`... 1 pages 300
보고서설명
R&D서비스업에 세금 감면
본문일부/목차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도입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을 ‘연구개발업’,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시험·분석 등을 지원할 ‘연구개발지원업’ 등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10여개 조세 감면 혜택을 조율중이다.
우선 중소기업들이 선호하는 조세 특례제도인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 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을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서비스 전문기업들은 연구개발비·기술정보훈련비·연구시설투자와 같은 기술혁신관련 투자계획금액을 투자하기 전에 미리 손금으로 산입하고, 이를 3년 이내에 기술개발 관련 부문에 투자하면 된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일정률을 법인세나 소득세로부터 사후에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받거나 연구 및 인력개발,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받을 수도 있을 전망이다.
특히 기업부설연구소만으로 제한했던 부동산 관련 취득세·종합토지세·등록세·재산세 면제혜택(지방세법 282조)을 기업 단위(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지원업)로 적용해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또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첨단기자재 중에서 별도로 고시하는 일정 품목·시약·부분품·원재료·견본품에 대한 관세의 80%를 감면(관세법 제90조)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주던 혜택을 법인(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 자체가 유례없이 큰 혜택”이라며 “재정경제부 세제실과 기본 조율을 마치고 세부안을 다듬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경제정책 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연관검색어
R&D서비스업에 세금 감면

구매평가

구매평가 기록이 없습니다
보상규정 및 환불정책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

 

⼮üڷٷΰ ⸻ڷٷΰ thinkuniv 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