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유승희·이종걸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정보미디어사업법’(가칭)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법률심사 소위를 통과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올 상반기 회기 내 처리할 예정이던 ‘인터넷주소자원법 개정안’이나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모두 계류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은 이미 정통부에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하며 정보미디어사업법은 통·방 융합에 대한 ‘토론’를 끝내고 ‘법의 차원’으로 상승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의원입법은 발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 ◇어떤 법인가=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한 ‘정보미디어사업법’은 3년 시한의 정보미디어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독위원회는 3년 내에 정통부와 방송위를 아우르는 통합기구를 만들어서 서비스 융합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감독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 정통부 차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해 정통부 장관과 방송위원장이 각각 3인씩 추천하는 민간인 6인 등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또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역무는 정보미디어전송사업자(프로그램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송신하는 정보미디어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와 정보미디어프로그램사업자(전송사업자의 설비를 임차, 기획·편성된 프로그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로 나눠 감독위가 허가 및 등록을 각각 받도록 했다.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기간통신사업자를 인수합병(M&A)할 때 지분인수를 먼저 시도한다는 것에 착안, 지분 인수시에도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다는 법안이다. 법제처 심의 결과 사업법에는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49%로 제한했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20%만으로도 회사 지배가 가능해 주식취득도 일정한 조건 아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제처 심의 결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주식 수는 정통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한계와 전망=정보미디어법은 방송위나 국회 문광위원회의 견제가 관건이다. 아직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의견이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았다. 정통부도 문광위나 방송위의 견제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유승희 의원 측은 법안 심사를 성공리에 마쳤고 제안 하루도 안 돼 20명이 넘는 의원의 서명을 받는 등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자신했다. 지분인수부터 장관 허가를 받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체로 ‘일리 있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비밀협상을 전제로 하는 M&A 과정에서 정통부 장관의 신고가 M&A 무산의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과연 몇 퍼센트를 인수해야 인가 대상에 들어가는지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걸 의원 측은 “합병이나 사업 양·수도와 차이가 없는 지분인수가 법에서 제외돼 통신시장에서 적대적 M&A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정통부 및 사업자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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