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중소기업청 등이 제시하는 공공 부문 SW·정보화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기준이 기관마다 달라 업체와 발주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처별 논의를 통해 발주기관과 수주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용역조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를 마련하고 내년에 이를 시행한다. 대외개방금액인 2억1000만원 이상일 때는 WTO 정부조달협정상 중소기업보호정책을 적용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제한금액을 2억1000만원으로 책정했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재경부 관게자는 “2억1000만원 이상은 국제입찰에 부치게 돼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는 국가계약법을 기준으로 사업을 발주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정통부는 지난해 3월 SW산업진흥법 제24조에 근거를 둔 공공 부문 SW·정보화 사업 관련 대기업 사업 참여제한제도를 마련해 시행중이다. 이에 따르면 각각 매출액 2000억원 이상, 2000억∼8000억원 미만, 8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각각 5억원 미만, 7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프로젝트의 참여가 제한된다. 중기청 역시 중기청장이 지정하는 10억원 미만의 공공기관 SW 프로젝트에 중소기업법상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명시,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조달 계약을 하고자 하는 물품·용역·공사 가운데 조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의 경우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하한금액을 10억원으로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기청장이 지정한 물품은 정부조달협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재경부에서 제시하는 2억1000만원과 같은 참여금액의 하한선을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과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가 마련한 제도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3개의 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실제 프로젝트에서 과연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할지 쉽게 판단이 안 선다”며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 간 협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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