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소매업에 진출하게 되는 파워콤은 망 임대 사업을 통해 확보한 가입자 정보를 마케팅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 경쟁사에 차별적으로 망 품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파워콤은 이 같은 공정경쟁 이행계획을 정부에 제출,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7일 제84차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파워콤의 인터넷 접속역무 허가조건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통부는 하나로텔레콤·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파워콤 망을 임차해 사용하는 기존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계약대로 성실히 제공하는 한편, 셀 분할 기준 등 망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망 운용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특히 정통부는 파워콤에 이 같은 내용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공정경쟁 이행계획’을 허가서 교부일로부터 1개월 내 제출토록 해, 향후 3년간 매년 정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파워콤은 이에 따라 내달 중순께 본격적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 모집에 들어갈 수 있게 돼 KT, 하나로-두루넷, SO들과 가입자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파워콤은 이미 전국 9개 지사 12개 지점을 중심으로 수도권 및 6대 광역시, 제주도까지 가입자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전국 대다수 지역에 11만km에 달하는 광동축혼합(HFC)망 기반이 구축돼 있는만큼 가입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케이블모뎀종단시스템(CMTS) 등 관련 장비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350여명의 영업인력을 초기부터 풀가동, 기선제압에 나설 방침이어서 KT·하나로 등 기존 사업자와 격돌이 예상된다. 오남석 정통부 통신안전과장은 “98년 이후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망을 제공해 온 파워콤의 특수성을 감안한 허가조건”이라면서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통신위 사후규제를 통해 가중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책심의위는 IT·BT·NT 융합 기술과 IT 핵심 부품 및 소재 개발에 7214억원 등 총 9663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보통신연구개발기본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내역별로는 IT 신성장 동력 성과 가시화와 IT·BT, IT·NT 융합 기술개발 및 IT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 등을 중심으로 총 7214억원이, 인력양성 부문에 1139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 정보통신 표준화 부문에서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과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전자태그(RFID) 등 전략분야 시험인증 수요 부응과 국제표준화 지원을 위해 335억원이, 지역 특화 IT연구센터 설치와 IT중소벤처 기업 생태계 조성 등 연구성과 확산에 975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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