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지난달 27일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게임 관련 진흥 법안은 3개로 늘었다. 이에앞서 정청래 의원(열린우리당)과 박형준 의원(한나라당)이 각각 의원안으로 ‘게임진흥법(안)’과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박형준 의원 제출)을 상정한 바 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정부와 여·야가 각기 다른 3개안을 제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앞으로 전문위원 검토와 공청회 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법안 통합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검토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이들 법안이 규제가 아닌 진흥을 위한 법률이라 점에서 논의가 수월할 것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3개 안 가운데 가장 이견을 보이고 있는 조항은 게임 진흥을 위한 위원회 설치문제. 정청래 의원 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게임진흥위원회를, 박형준 의원 안은 문화부 산하에 게임산업진흥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 안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 등급분류 기관 지정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안과 정 의원 안은 게임물의 등급분류기관 지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박 의원 안은 게임산업진흥위원회 산하에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두도록 명문화했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위상도 손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정 의원 안은 현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한국게임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정법인으로 바꾸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 안은 조문에는 명기하지 않았으나 게임산업진흥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 게임산업개발원을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일부 조항에서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통합과정은 그다지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3개안이 현행 법률(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만들었고 규제가 아니라 게임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문광위 소속 한 전문위원은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을 제외한 대다수 조항들이 일치하고 있다”며 “올해안에 통합 법안이 국회를 통과, 예정된 일정(2006년 7월)에 법률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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