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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e러닝 코리아](22)e러닝강국을 향해①산업육성정책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50630.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5.06.29 / 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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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e러닝 코리아](22)e러닝강국을 향해①산업육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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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오는 2010년 국내 e러닝 시장 규모는 방송교육·교육용 하드웨어 등을 포함해 6조 800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국내 e러닝 시장 매출액은 2003년 약 1조 8백억 원에서 20.57% 증가한 1조 3000억 원을 기록,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바야흐로 e러닝이 새로운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산업자원부·교육인적자원부·노동부 등 e러닝 정책을 시행하는 주요 부처들이 산업 육성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시장 확대에 대한 업계의 기대가 남다르다. ‘e러닝 강국’ 실현을 위해 부처들이 추진하는 사업 육성 정책을 살펴본다.
◇산자부, 국제표준화·기술개발 등 주력= 산업자원부는 지난해 e러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면서 e러닝 산업 육성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e러닝 산업 기반 구축 2차년도인 올해 산자부는 정책연구, 인력양성, 표준화 등에 걸쳐 산업 발전을 위한 고른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표준화 부문에서는 올초 미국의 대표적인 표준화 기관인 ADL코랩과 한국내 ADL코랩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스콤(SCORM)인증테스트, 한국 ADL코랩 미러 사이트 구축·운영을 통한 기술정보 교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러닝 기술 확산을 위해 산업 현장의 요구에 맞는 업종별 e러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한 각종 정보를 e러닝에 활용하는 자유이용정보저장소 사업도 신규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 e러닝산업발전법에 근거해 e러닝 품질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e러닝 도입 지원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객체기반의 지능형 학습관리를 위한 차세대 e러닝 통합기술, 2D·3D 기반 분산형 학습관리시스템 개발 등 차세대 기술 개발도 적극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 공교육·산업육성 동시 구현=지난 96년부터 1·2단계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해온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e러닝 활성화를 통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전방위적인 산업 육성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EBS수능 인터넷방송 강화, 사이버가정학습 전국 확대, 유비쿼터스(u) 러닝 연구학교 운영 등 공교육 분야의 e러닝 확산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IT기업과의 공고한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산업 육성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올들어 교육부는 IT기업 대상 첫 e러닝 정책 설명회 개최에 이어 다국적 기업 및 국내 IT기업과의 개별적인 협력 강화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나가고 있다. 이미 선마이크로시스템스,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애플 등 세계 유수의 기업과 e러닝 사업 추진을 위한 포괄적 협력을 맺은 데 이어 최근에는 저개발국 중고PC 보급 사업에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의 참여도 이끌어냈다.
또 교무·학사·행정 등 3개 영역을 분리해 새롭게 구축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리눅스 서버를 채택하기로 하는 등 공개소프트웨어산업 육성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올해 교육부는 공교육 분야에서 꾸준히 e러닝을 확대해나가면서 e러닝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를 넓혀주고 대학 e러닝 센터 등 e러닝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기업과 학교가 윈윈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있다.
◇노동부= 노동부는 지난 99년부터 직업 훈련 과정에 e러닝을 도입해 기업 e러닝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재직자 훈련 인원의 42%가 e러닝을 통해 교육을 받았을 정도로 이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1월 노동부는 근로자 수강 지원금 대상에 e러닝을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개별 근로자들이 비용 부담 없이 e러닝을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7월부터는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근로자 수강 지원 대상 강좌의 기준을 기존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완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e러닝 서비스 업체의 참여가 본격화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의 강좌 선택 기회도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동부는 또 올해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e러닝 지원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 아래 중소기업·생산직 근로자를 위한 콘텐츠 개발비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e러닝 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절차도 간소화해 평가자료 제출방식을 서면에서 웹(HRD-넷)으로 대체하고 2년 연속 A등급 평가기관은 평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e러닝산업발전기본계획
 정부는 e러닝 산업 육성을 위해 각 부처별 정책 외에도 ‘e러닝 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 범 부처 지원책으로 향후 5년간 실시한다.
국내 e러닝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사업자들은 여전히 영세한 수익 구조 및 콘텐츠·인력 부족 등으로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산자부·노동부·정통부 등 e러닝 관련 부처들은 ‘e러닝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e러닝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공개된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e러닝 경쟁력 강화’와 ‘e러닝 확산 및 수요창출’이라는 2대 전략 아래 △e러닝 표준화 및 인증체계 구축 △e러닝 선도기술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창업·경영지원 및 유통구조 개편 등을 4대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우선 표준화 부문에서는 e러닝 국내표준의 연구 및 제정과 국제표준 활동을 강화하고 e러닝 솔루션·콘텐츠·서비스에 대한 통합품질인증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선도기술 분야에서는 차세대기술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e러닝 테스트 베드 및 표준플랫폼 구축 등의 기술개발 인프라 조성도 시행할 예정이다. e러닝 확산기인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정부기관 공공사업 e러닝 의무화 △e러닝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도출 △e러닝 아카데미 설립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특히 각 부처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8개 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e러닝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산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e러닝산업발전실무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부처별 역할이 고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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