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통신 회사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의 시한이 내년 3월로 다가옴에 따라 금지 지속 여부 논란이 솔솔 피어나고 있다. 연장론자들은 지급 금지를 통해 사업자의 수익성이 개선, 전화요금을 내리는 순기능을 내세우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시장경쟁체제에 적합치 않은 규제라는 점과 금지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들며 논란을 벌이고 있다. ◇보조금 지급금지 법제화, 효과 있었나?= 보조금 금지 조항의 성과는 △과잉소비와 자원낭비 완화 △요금인하 유도 △수익성 악화개선과 유효경쟁 여건 창출 △서비스·단말기간 균형발전 등의 잣대로 분석된다. 이상용 한양대 교수에 따르면 금지조치 이후 단말기 교체주기와 기기변경건수가 각각 줄어 효과가 입증됐다. 요금인하도 SKT의 기본료가 2000년 1만 6000원에서 2004년 1만 3000원으로, 10초당 통화료도 22원에서 20원으로 각각 떨어졌다. 사업자의 수익성 개선과 시장경쟁상황도 이 기간중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금지 조항, 유지해야 하나?= 박명호 외대교수는 정책대안의 기회비용, 정치, 경제, 제도적 측면을 고려해 비교분석한 결과 지급 금지의 후생효과가 허용의 효과보다 크며, 특히 2002년보다 2005년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요금인하로 인한 가입자의 후생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서비스, 단말기 사업자의 매출손실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금지효과가 2002년에 비해 현재 오히려 커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다른 사업자가 따라들어갈 수밖에 없어 효과적인 적용이 어렵다는 과제를 던졌다. ◇법제화 앞으로 어떻게 논의되나= 통신시장에선 오는 6월 임시국회부터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의 연장여부가 거론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통부는 제도의 성과부터 분석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의 자율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라는 점에서 연장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염용섭 KISDI 박사는 “이통3사의 흑자전환이 이뤄졌고, 번호이동성제도로 인한 고착화전략의 효과가 감소되는 등 경쟁환경이 안정화됐으며 시장의 경쟁이 기존 가입자 중심의 경쟁으로 전환됐고, 상당한 요금인하가 이뤄졌다는 등의 시장 변화를 감안해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제도의 타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법으로 금지하는 제도의 실효성이 있으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00년 이후 이동통신 3사중 SKT는 806.1억원(영업정지 160일), KTF 527.6억(80일), LGT 214.4억 (50일)의 제재를 받았지만 보조금 지급이 수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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