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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전문개정 수정안 곧 발표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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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5.05.03 / 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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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전문개정 수정안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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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한 여론 수렴’이라는 비난에 직면했던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조만간 새로 발표될 전망이다.
3일 이광철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3월 공개된 초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실무진 차원에서는 내용수정을 마무리했다”며 “국회 일정이 변수지만 조만간 이광철·정청래·윤원호의원 간 합의를 통해 수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직 의원간 최종 조율 작업은 남아있지만 이번 수정작업의 목표가 ‘충분한 의견 수렴’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수정안은 3월안에 비해 많은 부문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대목은 3월안에 등장했던 다양한 신설권리의 존폐 여부이다. ‘도서대여권’ ‘배타적 이용권’ ‘실연자 인격권’ 등 새로운 권리를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신설할 경우, 이용 활성화에도 기여 못 하고 권리자 이익도 보장 못 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지적은 이미 반영돼 이광철 의원실이 지난 19일 ‘대여권 도입을 유보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따라서 신설권리 중 ‘배타적 이용권’처럼 권리보호와 이용 활성화 양쪽 측면 모두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온 권리는 삭제될 가능성이 크다.
또 하나의 관심거리는 ‘업 또는 영리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친고죄 조건부 폐지’와 ‘상설단속반 설치’ 등 저작권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조항들이 유지될지 여부다. 이 역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강하게 우려해왔다는 점에서 수정안에서는 두 조항 모두 상당부분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보공유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6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친고죄 폐지의 범위는 독일처럼 ‘형사소추에 특별한 공공의 이익이 관련된 경우’에 국한하고 상설단속반을 설치할 경우에도 단속절차에 대한 법적 규율 마련이 필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수정 작업에서는 기존 조항에 대한 검토와 함께 ‘저작물의 기증’처럼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조항의 추가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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