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킬러 서비스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 위치정보서비스(LBS) 산업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꽃을 피우기도 전에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잇달아 제기됐다. 그러나 위치정보산업은 역작용이 무엇보다 커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공포된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위치정보사업자는 올 10월 27일까지 △사업계획서 △영업계획서 △기술계획서 △설비 등을 담아 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치정보사업자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가입자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사업자며 정통부는 신청서 제출 3개월 이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위치정보보호조치 등을 심사해 허가를 내줘야 한다. 또 위치정보를 받아 서비스하려는 ‘위치기반서비스’ 업체는 ‘신고’를 통해 사업할 수 있다. ◇허가? 신고?= 그러나 법에도 위치정보 허가와 신고 업무에 대한 규정이 뚜렷하지 않고 시간이 촉박해 업체들은 혼란스럽다. 군산대 남광우 교수(컴퓨터정보학과)는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어 위치정보사업을 하려는 업체들이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 신고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많다”라며 “시행령이 공포되지도 않았지만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TRI 안경환 박사도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만 보면 설명이 안 돼 있고 시행령 공포는 오는 7월 27일이기 때문에 허가와 신고할 만한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라며 “한시적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중복 규제’도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친구찾기’ 서비스는 이미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니만큼 허가 업무 최소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 SK텔레콤의 관계자는 “위치정보사업 허가 조건 및 위치기반서비스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라며 “텔레매틱스 등의 서비스 제공이나 통계 산출은 예외조항으로 명문화하는 등의 산업 활성화 조치를 보다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치정보 보호냐? 육성이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조 3항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제공 받는자, 제공일시 및 목적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현재 산업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 조항에 대한 해석과 논란이 분분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인전자 서명이나 e메일 통지를 명문화했지만 논란이 뜨겁다. 팅크웨어 이재철 이사는 “법에 따르면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된 수백만의 회원이 다시 서명 절차를 밟아야하는 불편이 따르며 집단 위치찾기의 경우도 사용자와 노동자 동의 등의 문제가 있다”라며 “시행령 등에 산업보호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김남철 사무관은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위치정보법에 대해 사업자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라며 “법률에 대한 핸드북 등을 통해 이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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