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관한법률(이하 기술유출방지법)’ 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 11월 4·12·16·18일 1·15·20면 참조 정부·산업계는 국부유출방지라는 차원의 시각에서 보고 있지만 과기인들은 △첨단·핵심기술 기준의 모호성 △정상적인 기술거래와 유출의 차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등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보인다. ‘기술유출방지’라는 최우선과제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유린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법제정을 둘러싼 쟁점과 전개방향을 3회에 걸쳐 분석조망한다.
지난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 4부는 폐쇄회로TV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내려던 벤처기업 A사의 책임연구원 신모씨(36)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1000만∼2500만원씩을 받고 기술을 팔아넘기려 했다. 이 같은 기술유출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해외 유출로 인한 국부 누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가 국회의원 34명이 발의한 기술유출방지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국산기술 보호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된 직접적 계기다. 하지만 과학기술인들은 기존 법률만으로 ‘충분하다’며 거세게 반발, 반향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또 ‘산업경찰(산업보안관리사)’을 만들어 대학·정부출연연구소·기업연구소 등의 핵심기술과 개발인력을 정부 관리하에 두려는 것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기술유출실태와 법제정배경=최근 현대시스콤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기술이 중국 UTC로 매각되고 메디슨의 초음파진단기 기술의 독일계 연구소로 넘어갔다. 정부와 산업계는 하이닉스반도체, 오리온전기 등의 예를 들어 아예 기업인수를 통한 해외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어느 새 첨단기술 유출 방지는 정부 산업계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국회의원 34명의 발의로 기술유출방지법을 내놓게 된 배경인 셈이다. 기술유출방지법을 대표발의한 이광재 의원(열린우리당)은 최근 상황과 관련, “지금 국가의 핵심기술유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의 안전,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안(기술유출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첨단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해외 기술유출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해당기업의 피해를 감안할 때 처벌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국으로 유입된 외국 첨단기술의 80%가 한국산이라는 점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과기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문제는 법안 내용에 들어있는 과기인들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조항들이다. 200만 회원을 보유한 한국과학기술인연합 측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제316조(비밀누설죄) 등 기존 법률의 적용이나 부분 개정’을 주장한다. 특히 대기업에 편향된 보호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급인력난 가중 △대학·정부출연연구소·대기업연구소 출신자의 기술벤처 창업 제한 등의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산업보안관리사 제도에 의한 인권 침해, 국제 무역·거래 자유화에 역행하는 조치 등이란 점에서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경쟁 속에서 기술유출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하는데는 공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드러난 과기인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정부와 산업계, 과기계에게 던져진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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