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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도 `의무공시` 대상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719-.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7.16 / 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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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도 `의무공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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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벤처캐피털업계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투자 현황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해 공시의무가 생긴다. 사진은 지난 4월21일 중소기업청과 벤처캐피탈협회가 충주 수안보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벤처캐피털 연찬회’ 모습. 중기청은 이 자리에서 벤처캐피털업계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창업투자사(벤처캐피털업체)들도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처럼 투자 현황을 포함한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공시의무 대상이 된다.
 18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창투사 투자활동 공개제도’ 추진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7월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창업지원법을 개정해 관련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관련 DB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새로이 마련되는 창투사 투자활동 공개제도는 투자자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자시장 규율기능을 제공해 건전성과 투자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는 특히 벤처 거품 제거와 함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벤처캐피털 산업의 이미지 쇄신에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에 따른 벤처캐피털업체의 의무공시 대상은 △자본금 변동 추이, 배당 등 일반 현황 △대차대조표·현금흐름표 등 재무현황 △고유 계정 및 창투조합별 투자실적 △조합의 결성금액 및 순수익 등 투자 성과 △조합의 결성 규모·투자유형·투자실적 등 조합 운영 현황 △법령위반 등 조치 사항 △신문보도 및 해명자료 등 기업 경영 전반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방법은 의무공시인 정기 및 수시공시와 자율공시로 구분 운영한다.
 정기공시에는 기업의 조직, 인력, 재무현황 등 일반적 내용을 공시하며 수시공시에는 불법행위, 대표자 및 주요주주 변경 등을 밝히도록 했다. 또 기업의 경영전략 및 언론보도 등은 자율공시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관련 업무를 민간단체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벤처캐피털업체가 공시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정부출자 제한 △창투사 등록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일규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은 “벤처캐피털이 벤처 산업에 자금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동안 투명성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아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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