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식품, 장난감 등 주요 소비재에 적용되고 있는 생산자 책임제가 전기·전자·가전 제품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소장 박종식)는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내놓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관심사’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재 가전 제품과 포장·용기류와 같이 실시되어온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전기·전자제품 재활용법’으로 전환,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기·전자 제품은 포장과 용기에만 제조 책임 연월일과 주요 생산자 등이 적혀 있어 포장을 버린 후에는 소비자들이 제조 책임자를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전기·전자 제품에 생산자 책임 표시제가 적용되면 생산자는 재활용, 지자체 및 판매자는 회수 및 운반, 소비자는 분리 배출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이뤄지게 돼 폐가전제품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분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행 전자제품의 관리체제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휴대폰, 오디오 등 품목별로 이뤄져 유사 제품군별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하고 이를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제품군 △TV, PC 모니터, 오디오 등 전자제품군 △PC 본체, 휴대폰 등 IT 제품군으로 분류해 회수체계, 재활용률 목표 등을 집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전자제품의 재활용 목표를 회수된 폐제품 재활용처리량에 두는 것보다는, 회수된 폐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중고로 재사용하거나 물질로 재활용하도록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2002년 주요 폐전자제품의 처리현황(단위:천대)> 구분 회수량 재사용량 재활용량 소각·매립량 생산자 843 0 843 0 지자체 662 57 307 298 중고품 매매 252 147 64 41 합계(%) 1757(100) 204(12) 1214(69) 3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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