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술은 새 부대에.’ 디지털시대에 발맞춘 전자금융거래법 등 각종 e비즈니스 관련법안의 연내 제·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와 각 정당이 오는 6월 17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민생 및 개혁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법안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방침을 잇달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6대 국회 임기만료(5월 29일)로 자동 폐기되거나 이해당사자간 이견으로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e비즈니스 관련법안이 올해안에 제·개정,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법제처에 올라가 있는 ‘사인의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이하 전자문서촉진법)’의 경우 정치권에서 이 법의 제정에 발벗고 나서고 있어 6월 임시국회에서 바로 통과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은 4·15 총선 후 17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고 제시한 50여개 법안 중 하나로 전자문서촉진법을 넣었으며 이에 대해 한나라당도 이번주 초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자문서촉진법이 민생분야와 연관돼 조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찬성배경을 밝혔다.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이 통과될 경우 이 법과 유관성이 높은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도 이른 시일내 통과가 기대된다. 이 법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산자부 김창룡 과장은 “이 법의 개정안의 경우 부처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산자-정통 양 부처의 국장 인사교류로 인해 큰 문제없이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6월 중 두 법의 제정 및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16대 국회에 상정됐으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안도 정부가 17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22개 법안 가운데 하나로 채택, 하반기 국회통과가 확실시된다. 당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고려됐으나 은행·이통사 등 이해관계 당사자의 이견이 많아 공청회 등을 거쳐 하반기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관련부처인 재경부는 밝혔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처럼 폐기대상 법안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법안의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올해 통과가 확실하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도 업계의 반발과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개정안을 상정,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등 17회 국회 개원에 대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 해피레포트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문제가 있을 경우(손상된 파일/설명과 다른자료/중복자료 등) 1주일이내 환불요청 시 환불(재충전) 해드립니다.
(단, 단순 변심 및 실수로 인한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 파일이 열리지 않거나 브라우저 오류로 인해 다운이 되지 않으면 고객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다운로드 받은 파일은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야 하며,자료의 활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운로드 받은 회원님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안내
보고서 내용중의 의견 및 입장은 당사와 무관하며, 그 내용의 진위여부도 당사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의 저작권 및 모든 법적 책임은 등록인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저작권 문제 발생시 원저작권자의 입장에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신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