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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를 살리자(14)]획기적인 경영환경 개선⑥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4.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4.02 / 0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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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를 살리자(14)]획기적인 경영환경 개선⑥중소·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본문일부/목차
“창업 문의요? 이제 예전과 달라서 상담 문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당시 창업과 관련된 문의로 열기가 가득했던 중소기업청 사무실은 최근 들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최근에는 예전처럼 중기청을 문이 닳도록 드나들었던 중소·벤처 기업인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실제로 벤처기업 수는 벤처 붐이 불기 시작하던 98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심한 굴곡 현상을 보여 왔다.
98년 2042개에 불과하던 벤처는 정부의 강력한 벤처 육성 정책에 힘입어 99년 4394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이어 벤처 붐이 절정을 이루던 2000년에는 8798개로 3년 사이에 무려 4배 이상 급증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같은 벤처 성장세는 2001년에도 계속됐다.
정부의 ‘벤처 2만개 육성’정책과 맞물려 고속 성장을 거듭하던 벤처는 2001년 말에는 급기야 1만개를 넘어선 1만1392개로 절정에 이르렀다. 하지만 2002년 들어 벤처 기업 8778개로 전년 대비 22.9%나 급감했으며 1년여가 지난 최근에는 7500여개로 줄어들었다.
뜨겁던 벤처 열풍이 불과 2∼3년만에 찬 바람 날 정도로 열기가 식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무엇보다도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영향과 잇따라 터진 벤처 게이트, 정부의 벤처 확인 기준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외에도 창업에 따른 정부의 제도적 규제와 절차는 여전히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공장 설립 등록 건수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2000년 9117개에 달했던 등록건수는 2002년 6092개로 30% 이상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 창업의 바로미터로 인식되는 공장 설립 신청 건수는 2002년 1700건에서 2003년 991건으로 무려 42% 급감했다. 단순한 경기 침체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입지와 환경에 대한 규제 증가로 공장 창업 여건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창업에 따른 복잡한 절차와 창업 준비 비용도 기업인들의 창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처럼 중소·벤처기업의 악순환이 계속되자 정부는 최근 들어 경기의 조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수립하는 등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달 중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업체들이 창업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내 놓았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이달부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절차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중기청은 이번 실태 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1만㎡ 만의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는 소규모 공장 입지 제도의 개선 방안과 환경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창업 민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창업 민원 전담 공무원제를 도입토록 관련 법령에 실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특히 창업 서류 준비에만 40여일이 걸리는 현 제도를 보완해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창업 민원 구비 서류 간소화 및 처리 과정 공개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창업 승인 인허가 서류 준비 비용이 많이 드는 환경성 검토 및 토목·건축 설계 비용의 일부를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도 공장 창업이 부진한 지자체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
 정영태 창업벤처정책과장은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기업들이 창업하기 쉽도록 복잡한 창업 절차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며 “실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 개선없는 활성화 "말로만…"
최근 세계적인 경기회복 분위기를 타고 우리나라 수출이 호황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무선통신기기·자동차·컴퓨터·가전 등 전자·정보통신 분야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대기업의 역할도 커가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역할 뒤에는 항상 중소·벤처기업이라는 숨은 일꾼이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와 관계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및 중소·벤처 기업의 투자의 활성화가 우선되야 한다며 업계 CEO들을 독려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들 기업의 투자의지를 꺾는 역할도 정부가 하고 있다.
실제로 공장 하나를 설립하려 해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 때문에 공장 설립을 포기하거나 애로를 겪는 일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계획관리지역내 부지면적 1만㎡ 미만 공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어 중소규모의 공장창업이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공장설립을 준비중인 기업인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규제로 꼽히는데 지난해 12월 ‘국토법시행령’ 개정시에도 일부부처의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다행이 지난달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소규모 공장 입지 제도의 개선 방안과 환경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고 중소기업청이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절차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또 환경정책기본법에 1만㎡ 이상의 공장에 대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2∼3개월의 기간과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돼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공장설립을 위한 모든 개발행위(입지,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계획서와 공사내역서(자재내역, 인건비 등), 세부 설계 도면, 부지조성후 준공검사, 과도한 이행보증금 등의 부담을 초래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는 대상지역을 도시지역에서 농어촌 등 전 지역으로 확대한 상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또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 이상(연접하는 경우도 포함)의 공장을 설립할 때는 환경기초시설,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의 기반시설을 갖추도록 일정한 구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용(최소 1억원)과 추가 소요 기간(5∼8개월)의 부담이 되고 있다.

*기고-이일규 중기청 창업벤처국장
최근 우리 경제는 ‘일자리증가없는 성장’(jobless growth)현상이 지속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취업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년 1월 기준으로, 청년실업인력이 45만명(8.8%)으로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자리 증가없는 성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제로서, 기술혁신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범정부차원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장기비전을 마련한 바 있으며 중소기업청은 창업과 벤처의 주무부처로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 빈일자리 연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일자리창출방안’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기업의 창업이다. 기존 기업의 성장·발전을 통해서도 일자리를 늘릴 수는 있지만, 기술발전 등으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자리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새로운 창업이라 하겠다.
벤처붐의 침체로 특히 경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제조업 창업이 2001년 1만개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6768개로 30%이상 줄어드는 등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
 창업사업계획승인을 통한 공장설립승인 신청건수가 지난해 991건으로 2002년에 비해 약 42% 줄어들어 IMF이후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제조업 창업 감소는 경기침체와 불확실성 증대 등의 요인도 있지만, 공장설립 최소면적기준(1만㎡) 신설, 사전환경성 검토 등 규제가 가장 큰 요인이다.
 중기청은 특히 공장설립 활성화에 장애로 지적되어 온 각종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입지·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신속하고 객관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창업민원처리시스템의 개편을 추진중이다. 부당하고 고질적인 처리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창업민원처리협의회 구성·운영,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의 일괄처리대상 확대, 창업민원처리 온라인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의 직접 체험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유관기관 합동의 현장실사팀을 구성해 활동 중이다.
또한 △창업자금 지원규모 확대 및 금리인하 △소상공인지원자금의 지속 확대 △창업·분사펀드 조성 △창업보육센터의 확장지원 △창업절차대행 범위 확대 등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들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올해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인프라가 대폭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일자리창출은 중소·벤처기업에 달려 있으며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토대로 하는 신규 창업이 그 핵심이라 하겠다.
 중소기업청은 올해를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인프라 구축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경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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