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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DMB 특허논란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401.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3.31 / 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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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설명
위성DMB 특허논란
본문일부/목차
최근 위성DMB 특허 논란의 한 가운데에 있는 일본 도시바가 우리나라에 위성DMB 관련 특허를 13건 등록신청했으며 이 중 7건이 등록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7건 중에 특히 ‘RN-356096’ 등 2개는 위성DMB 기술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특허로써 국내 단말기 업체들은 도시바와 개별적인 로열티 협상을 벌여야해, 위성DMB 특허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내 관련 업계와 일본 MBCo에 따르면 도시바는 위성DMB방식인 ‘시스템E’와 관련된 특허 13건을 일본보다 우리나라쪽에 우선해 먼저 특허 신청했으며 이미 7개 특허를 등록 완료했다. 이에 따라 도시바측은 특허권을 행사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위성DMB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TTA측이 도시바측에 ‘관련 특허에 대해 특허확약서와 조건을 제시하라’고 지난해 10월 보낸 문서에 대해서 도시바는 ‘TTA가 보낸 특허인지통보서의 15개 중 4개가 로열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건에 대해서는 단지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으로 로열티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고만 밝혀, 문제의 불씨를 여전히 남겨뒀다.
 ◇도시바의 시스템E 관련 특허=도시바는 방송장비, 위성, 갭필러(중계기), 수신기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전송방식 및 신호처리방식 등 포괄적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서 한국에 등록된 ‘RN-356096’ 특허는 신호를 변환·변조해서 영상형태로 합성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관련된 것으로, 단말기를 포함한 관련 장비를 제조할 경우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TTA측은 “(도시바측이)로열티 문제가 걸려있다고 전한 4개 특허 중 2개가 업체들이 국내 시장에 (관련 장비를) 출시할때와 다른 2개가 해외 시장 진출할때 해결되야하는 건”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위성DMB 단말기를 제조하려는 국내 업체는 어떤 형식으로든 도시바와 로열티 문제를 풀지않으면 안된다.
 ◇한국 수신기업체들은 개별 협상해야=도시바가 비차별적이고 합리적인 로열티 정책를 펼 것이라고 TTA측에 전했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발을 준비중인 업체들은 정확한 로열티 부담을 알지 못한 채 위성DMB 단말기 개발에 나서야하는 상황이다. 일본 MBCo의 야마구치 요시타케 총괄이사는 “도시바는 한·일이 협력해 위성DMB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론칭시킨다는 대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도시바는 칩을 만들어 LG전자 등 한국업체에 판매하는데 관심이 있으며 높은 기술관련 로열티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마구치 이사는 그러나 “한국의 업체들은 도시바가 갖고 있는 특허와 관련돼 개별 협상을 가져야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TTA, 우리도 카드는 있다=TTA측은 “도시바가 무조건 높은 로열티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 근거로 “관련업체들이 참여하는 TTA내 위원회에서 한국의 위성DMB 표준을 결정할때 우리가 도시바의 특허를 배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TTA측은 도시바측에 보유한 특허와 로열티 조건 등에 대해 문서로 통보해줄 것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다. TTA의 이근구 팀장은 “도시바가 내놓은 정보는 TTA내 위원회에서 관련 업체들과 함께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TTA는 이를 위해 특허관련 자문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TTA가 말하는 도시바 특허 배제는 곧 시스템E 배제를 의미해 사실상 결정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호철기자 hcs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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