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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초안 살펴보니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331.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3.30 / 0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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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초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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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초안은 기존 지상파방송사의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의 단독 겸영과 기존 위성방송사업자의 위성DMB 겸영을 허용한다. 또 지상파TV방송사가 다른 지상파TV방송사의 제작물 편성비율도 전체 방송시간의 50∼85% 범위에서 방송위가 고시하는 비율로 제한한다. 위성DMB사업자는 TV채널을 4개이상으로 구성하되 10개를 초과할 수 없고 지상파DMB사업자는 직접사용채널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을 60%까지 허용한다.
 방송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방송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 관계부처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시행령 초안은 기존 지상파방송사와 후발 위성DMB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 등 방송의 균형발전을 원하는 방송계의 염원을 저버리고 있어 시행령 확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지상파방송사 우선 배려=지상파방송사의 지상파DMB 겸영을 사업자수의 33%로 제한했다. 지상파DMB사업자가 6개가 될 경우 기존 지상파방송사는 2개 사업자까지 단독 겸영할 수 있게 된다. 지상파DMB의 정체성을 신규서비스로 규정해 컨소시엄 형태의 지상파DMB를 지향한다는 당초 정책방향과는 정반대로 시행령 초안이 작성된 셈이다. 지상파DMB를 준비중인 YTN이나 넷엔TV·디지털스카이넷 등 비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 지상파방송사가 타 지상파방송사의 프로그램을 50∼85% 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제함으로써, 자체 제작능력 부족과 시청률저하를 우려해 SBS의 프로그램을 85%이상 편성하는 지역민영방송사들의 현실을 간과했다. 지상파방송사중에서도 상대적인 약자인 민영방송사들의 상황을 배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선발 위성DMB사업자의 우선권 무시=위성방송사업자가 타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할 때 지분제한을 33%로 규정함으로써 기존 스카이라이프의 대주주인 KT의 위성DMB 겸영을 사실상 허용했다. 33%로 제한하고 있더라고 어차피 대기업의 위성방송사업에 대한 지분제한이 33%여서 KT의 위성DMB 진입장벽이 허물어진 셈이다.
 위성DMB의 채널운용에 대해서도 방송위가 규제를 가함으로써 편성의 자율권을 침해했다. 시행령 초안은 TV채널의 수를 4개이상 10개이하로 강제해 사업자가 채널의 성격과 시장의 수요, 기술적 여건 등에 따라 TV·오디오·데이터 채널의 수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편성권을 규제했다.
 ◇일관성 없는 정책방향=방송위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초안은 수정을 염두해둔 사무처 실무 초안일 뿐이다.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지만 초안은 통합 방송위 출범이후 방송정책을 3년이상 관장해온 방송위 사무처의 명확한 정책방향의 소산물이라는 점에서 방송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방송위의 시행령 정책방향이 방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상대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보다는 강한 매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이며 선투자를 통해 시장을 개척한 사업자보다는 후발사업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정책방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기존 우열이 뚜렷한 지상파방송업계에 대해서는 시장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 우위에 있는 사업자의 기존 우선권을 지속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신규서비스에 대해서는 투자를 통해 꾸준히 사업을 준비해온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시장의 원칙보다는 후발사업자를 오히려 배려하는 정책기조를 펴고 있다. 즉 방송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방송시장에 대한 공정한 시장경쟁 원칙이 정반대로 적용한 것이다.
 일단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업계의 불만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에도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계 한 전문가는 “방송위의 정책방향이 한마디로 방송계의 발전을 위한 일관된 기준과 목표 지향점을 상실했다”고 표현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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