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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진 위성DMB 쟁점의 실체](2)사업의 정체성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323.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3.22 / 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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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거진 위성DMB 쟁점의 실체](2)사업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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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을 통해 이동방송을 제공하는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은 위성방송인가, 위성중계방송인가. SK텔레콤이 지배주주인 위성DMB 준비사업자인 티유미디어가 위성DMB사업을 실시한다면 대기업의 방송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인가, 일과성인가. 이동통신과의 결합시 지배주주인 SK텔레콤의 가입자에 한해 차별적인 서비스로 인해 이동통신시장에 격변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위성 DMB 상용서비스를 앞두고 위성 DMB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티유미디어와 SK텔레콤의 위성 DMB사업에 대한 잠재적 경쟁사업자들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의 주체인 정책당국까지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못해 사업 성격에 관한 확실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위성방송인가, 위성중계방송인가=위성 DMB를 위성으로부터 직접 수신하고 보조적으로 지상중계기(갭필러)를 이용한 방송이라고 규정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정의에 따라 개정방송법도 위성 DMB를 위성방송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차량용단말기·전용단말기·이동통신결합단말기 등 어떤 단말기라도 위성 DMB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다면 위성방송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미다.
 KT는 티유미디어의 위성 DMB가 위성직접수신이 거의 불가능하고 갭필러를 통해 방송하는 지상파방송의 범주에 속하는 위성중계방송(갭필러방송)이라며, 무궁화위성을 통한 갭필러방송이 가능한 자사에도 위성 DMB 사업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티유미디어는 음영지역이 많은 도심에선 갭필러를 통한 방송이 주가 되나,고출력인 위성의 특성상 음영이 없는 지역에선 차량용단말기나 전용단말기로 위성직접 수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위성을 직접 수신하는 단말기가 하나라도 있다면 위성방송이라고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방송위는 사업자 선정 이후 위성을 직접 수신하는 수요자가 전무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중이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위성직접수신 수요자가 전혀 없으면 사업자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혀 없더라도 송수신 시스템 자체가 위성직접수신이 가능하다면 문제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본격적인 방송 진출인가=방송·통신계 일부에선 티유미디어에 대한 SK텔레콤의 지분이 우호지분을 포함해 50%를 웃돌아 티유미디어의 위성 DMB 진출이 바로 대기업의 방송진입으로 본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대기업의 전국 방송을 장악하는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비판도 쏟아냈다. 특히 티유미디어가 채널을 직접 운용하면 방송을 사익에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티유미디어측은 단호한 입장이다. 사익을 위한 방송을 운영한다면 소비자가 외면할 것이며 모든 소비자를 위한 보편적 방송으로서 질높은 방송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송위 역시 이러한 우려가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업자 선정 이후 방송내용에 대해 엄격한 심의규제가 뒤따르며, 재허가 심사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사업자 선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렇지만 사실상 전국방송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시장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인가=후발통신사업자인 KTF와 LG텔레콤은 티유미디어가 주주인 SK텔레콤과의 이동통신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성 DMB를 우선 서비스하면 이동통신시장 쏠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KTF와 LG텔레콤의 서비스가 가능한 PCS 결합단말기가 양산될 때까지 서비스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티유미디어는 KTF와 LG텔레콤에도 위성 DMB 플랫폼을 개방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나 먼저 준비한 SK텔레콤과의 결합서비스 시기를 늦추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대자본을 투자하며 꾸준히 사업을 추진해온 메리트가 무시된다면 오히려 공정경쟁을 해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방송위와 정통부는 공식적인 방침을 아직 내놓지 않았으나 티유미디어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다만 향후 불공정한 사업행태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 여과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신규서비스를 준비해온 사업자를 인정해주는 게 특혜일 수 없다”며 “신시장을 개척한 사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고 후발사업자와 같은 선상에서 정책을 펼치는 게 되레 후발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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