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년 만들어진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이 도마위에 올랐다. 우리은행은 최근 무역업체가 거래은행의 웹을 기반으로 수출입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는 ‘무역금융 웹 EDI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돌입했다. 본지 3월 3일 1면 참조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우리은행의 서비스에 대해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 저촉되는지를 조사키로 하면서 우리은행은 개시 1주일 만에 서비스 가동을 중단했다. 이 같은 산자부의 조처를 두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을 근거로 KTNET과 데이콤 등 특정 무역자동화망을 제공하는 업체들에 특혜를 주고 웹을 기반으로 한 무역자동화로의 이행을 막는 처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우리은행이 구축한 ‘무역금융 웹 EDI시스템’은 취소불능화환신용장개설신청서·취소불능화환신용장조건변경신청서·취소불능화환신용장개설응답서·선적서류도착통보서·수출선수금매각/예치/인출신청서·해외송금내역통지서 등에 대한 업무를 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현행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에서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특정한 무역업무를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해 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사업자를 통하여야 한다’고 제한한 규정 때문이다. 이 법률에 따른 지정사업자는 KTNET과 데이콤 두 곳으로 이들 사업자 외에는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신성주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사무관은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단 현행 법률에 저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그러나 향후 우리은행이 확대할 서비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준덕 KTNET 무역사업팀장은 “우리은행의 서비스는 문제가 안되나 이미 개발하고 서비스를 준비중인 70종의 문서에 대한 서비스는 법률에 저촉이 된다”며 “업체들이 KTNET을 통하면 모든 은행과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데 각각의 은행이 이처럼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서비스를 개시할 때 이 같은 법률문제를 이미 다 검토했다”며 “그러나 산자부의 조사가 진행돼 서비스를 일단 보류하고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서비스는 무역자동화로 가는 대세지만 KTNET과 데이콤 등 지정기관의 수익에 반하는 사업으로 이들 기관으로부터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 같은 산자부의 조처가 지정기관을 옹호하고 웹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무역활성화를 가로막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비투비인터넷의 이한주 사장은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은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인 91년에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무역자동화를 통해 거래하는 무역업체는 무역서류를 KTNET과 데이콤 등 공인된 중계기관을 통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역관련 웹EDI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는 그동안 미뤄져 왔던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개정을 서둘러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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