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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결합판매 금지` 논란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403.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4.03.08 / 0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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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모호한 `결합판매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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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금융 등 통신상품을 매개로 한 각종 결합서비스와 통합단말기가 잇따라 선보이는 가운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놓고 정부와 사업자들이 숨바꼭질을 벌이고 있다.
 ‘결합판매 금지’ 정책은 정부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금지 조항을 마련해 둔 것으로 KT의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이동전화가 그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금지 조항에는 결합서비스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시장지배력이 전이될 수 없도록 금지한다’는 애매한 문구로만 돼 있어 개별 사례를 놓고 매번 정책당국과 사업자간에 입씨름이 지속돼 왔다.
 급기야 최근에는 일부 사업자가 원폰·무선랜폰 등 신개념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정부가 금지한 결합서비스와 다기능 통합단말기는 명백히 다르다”며 아예 인가신청을 내지 않고 서비스 준비에 나섰으며 정부는 “인가요청도 들어오지 않은 서비스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규제하겠느냐”며 규제를 완화하라는 목소리에 되레 난색을 표시했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간에는 “모호한 정책엔 모호한 대응이 최선”이라는 웃지 못할 얘기마저 나오고 있다.
 ◇서비스 결합이냐, 기기의 통합이냐=정부의 ‘결합판매 금지’ 정책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시발점은 KT가 개발한 유무선 결합서비스 원폰. KT는 실외 무선전화와 실내 유선전화를 하나의 단말기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단말기를 개발해 이달 말부터 전국 1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KT는 이 상품이 정부가 금지한 결합서비스와는 사실상 달라 굳이 인가절차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하나의 단말기에서 두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요금을 할인해 다른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이는 전기통신법상 결합서비스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내부적인 조율을 더 거치겠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안정화만 되면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어떤 서비스 형태를 제공할지 접수된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규제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당초 원칙대로 경쟁사에도 결합서비스 제공의 기회를 개방하면 무방하겠지만 그럴 리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KT는 이에 앞서 무선랜 서비스 ‘네스팟’을 토대로 KTF의 cdma-1x EVDO 서비스 ‘핌(Fimm)’을 하나의 단말기에서 제공하는 ‘네스팟 스윙’을 별도의 인허가 없이 제공중이다. 정부는 ‘네스팟 스윙’의 경우 결합판매 금지 대상인 시내전화 역무가 아니고 부가서비스 영역이어서 인가가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제한적 허용 필요=그러나 원칙적으로 KT의 원폰 서비스는 시내전화와 연계한 것이어서 인가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반면 KT와 단말기업체들은 “결합판매와 통합단말기 개념은 다르고 결합서비스 역시 장기적으로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합판매의 효용이 고려되지 않은 사전적 금지는 불합리하며 구체적, 객관적이며 입증 가능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시장지배력이 전이돼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막연하다는 입장이다.
 이보다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 편의성을 증대하고 서비스 및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결합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대신, 사후적으로 규제나 공정경쟁 보장장치를 보완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더 높다.
 이에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분적 결합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KISDI 공정경쟁연구실의 김희수 박사는 “통신사업자들의 결합판매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은 공정경쟁과 시장활성화 두 측면에서 모두 고려해 검토중”이라면서 “가장 중점에 둘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틀을 사업자나 규제당국이 함께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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