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관련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가 2일 △위성 DMB와 데이터 방송의 도입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지분 소유 제한 폐지 △홈쇼핑 등 PP(Program Provider)에 대한 외국 자본의 출자 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3일 증시에서 관련 수혜주들이 일제히 가격제한 폭까지올랐다. LG홈쇼핑과 CJ홈쇼핑은 물론 SO(System Operator)인 한빛아이앤비와 큐릭스 등이 그 대상품목이다. DMB 관련 장비업체인 컴텍코리아·아비코전자·에이스테크 등도 상한가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홈쇼핑 외인 지분 49%로 확대= CJ홈쇼핑과 LG홈쇼핑의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는 33%에서 49%로 상향 조정됐다. 중장기 관점에서 수급 요건이 개선됐다는 것이 최대 호재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동원증권은 수급 측면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홈쇼핑의 수익성은 나빠지고 있다며 홈쇼핑업체들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다. 중소 인터넷 쇼핑몰의 공격적인 마케팅 등으로 홈쇼핑 업체들의 영업 환경이 그리 밝지는 않다는 지적이다. 삼성증권도 방송법 개정이 홈쇼핑업체들의 근본적인 영업 환경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하반기에 같은 업종에 신규로 진입하는 업체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성 DMB 관련주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DMB 서비스를 위한 근거는 마련됐다. 위성 DMB는 SK텔레콤과 KT가 주도하고 있으며 그중에도 SK텔레콤 측이 한 발 앞서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DMB 시행과 관련, 현대증권 황중권 연구원은 “결국 콘텐츠를 유료로 서비스하는 업체와 이동 통신 사업자가 수익 개선폭이 가장 클 것이다”라고 밝혔다. 증시 전문가들은 DMB 관련주로 △통신사업자(SKT·KT) △단말기(삼성전자·LG전자·팬택앤큐리텔)·압축다중화시스템(컴텍코리아) △차량용 DMB·칩·안테나 등 장비(삼성전기·현대모비스·기륭전자·씨앤에스·에이스테크·액티패스·파인디지털) △콘텐츠 관련(SBSi·예당·CJ엔터) 등을 꼽고 있다. 하지만 개별 기업의 수혜폭과 DMB의 성패 여부 등에서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SO와 애니메이션도 영향권= 교보증권 황성진 연구원은 “한빛아이앤비와 큐릭스 등 SO는 향후 CATV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자본 유입이 쉬워지면서 향후 타 매체와의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메리츠증권은 SO업체인 큐릭스가 저평가된 데다 성장성·수익성·안정성 면에서 뛰어난 업체로 이번 방송법 통과의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 방송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산 애니메이션 방영에 할당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한 국내 애니메이션 업체로는 대원씨앤에이·코코 등이 언급되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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