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러닝산업발전법(안)’이 30일 국회 산자위와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e헬스와 함께 각광을 받고 있는 e러닝분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 법률안에는 특히 온·오프라인 교육 차별을 금지하는 파격적인 조항과 함께 정부가 관련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 등이 포함돼 있어 e러닝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입 배경=인터넷의 보급·확산으로 기업 및 대학을 중심으로 e러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산업화를 위한 국가적인 종합체계는 부족했다. 여기에 산자부, 정통부, 교육부, 노동부 등 e러닝 유관부처들이 각각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부처간 업무중복 소지가 다분했다. 특히 향후 전세계적으로 e러닝 시장이 급신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국내 e러닝 시장이 외국 교육콘텐츠에 의해 점령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과 함께 e러닝과 같은 고부가가치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적도 배경으로 들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이상희 의원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e러닝은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업화를 한다면 상당한 국가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의미 및 전망=e러닝산업발전법이 내년 초 확정·공포되면 e러닝 시장이 급신장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법률안에는 정부·지자체·공사 등 공공기관이 e러닝을 적극 채택토록 함으로써 이 시장을 필두로 사설기관으로 e러닝 보급이 크게 확산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에 산자부가 이번 법률을 기반으로 △원격대학 등록금 등에 대한 소득세 공제 △중소기업 e러닝서비스 매출액 일정비율 법인세액 공제 △기업의 e러닝 콘텐츠 제작비 및 구입비 부가세 감면 △기업의 e러닝 콘텐츠 및 설비 투자금액 손금산입 등 다양한 조세감면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이 점쳐진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급신장이 예상되는 국제 e러닝시장에서도 상당한 콘텐츠 수출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 전자거래총괄과 이창한 과장은 “발전법을 통해 정부가 e러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며 “내년에는 국내 e러닝시장이 올해보다 30% 가량 성장한 3조원대에 진입하고 수출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제=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정통부·교육부·노동부 등 유관부처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범국가적인 e러닝산업발전방안 도출을 시도해야 한다. 이미 법 제정과정에서 드러났듯이 e러닝은 여러 부처에 걸쳐있기 때문에 자칫 부처간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계에 상당한 혼란을 줄 소지가 다분하다. 장일홍 e러닝산업협회 회장은 “각 부처마다 e러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그동안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며 “이번 법안 수립을 계기로 각 부처들이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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