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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여러분 `1336`을 아십니까?


카테고리 : 레포트 > 기타
파일이름 :200312.jpg
문서분량 : 1 page 등록인 : etnews
문서뷰어 : 뷰어없음 등록/수정일 : 03.12.18 / 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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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여러분 `1336`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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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신고전화 1336, 해킹 및 바이러스 신고전화 118 등을 아는 네티즌은 얼마나 될까.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개인정보 침해, 사기, 해킹 등 각종 피해가 빈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상담 및 신고처를 제대로 알고 있는 네티즌은 드물다.
 일반적인 사건 및 피해 신고처인 경찰청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이 주된 연락처가 되곤 하지만 사례별로 처리기관이나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 다시 연락을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뒤져야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12월 현재 정보통신관련 상담건수는 이동전화서비스 484건, 인터넷게임 240건, 인터넷서비스 251건,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153건, 인터넷교육 458건 등 총 1600여건에 육박했지만 이중에서 소보원을 통해 피해구제가 이뤄지는 것은 10%에 불과하다.
 이창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신고기관 연락처,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이 충분히 홍보되지 못해 사용자들이 여러번 전화를 하고도 제대로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보통신서비스 일반의 경우에는 정통부 민원서비스, 개인 및 고객 정보 누출피해 일반에 대해서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정보보호상담실, 사이버범죄 일반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이 담당한다.
 해킹·바이러스는 해킹및바이러스상담지원센터가, 개인아이디 도용사건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기업체 고객정보 누출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맡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기업체가 입은 유출피해 등을 다루기 때문에 개인들의 아이디 도용 등과 같은 피해는 경찰청으로 전화해야 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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