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스닥시장 진입시 투자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 순수익률(ROE)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자본금 규모가 확대돼 수익성이 없거나 일정 규모의 외형을 갖추지 못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배제된다. 이와함께 거래소시장 진입제도 중에는 수익성과 자본금, 매출액 등 외형 요건이 상향조정되고 퇴출 이후 재상장 요건이 엄격해지는 대신 지분 분산, 지분 변동 제한요건 등은 완화돼 국내외 동시 상장이 쉬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거래소·코스닥시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건실한 기업의 시장진입 유도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증권시장 진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5일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코스닥시장 진입 기준에 최근 사업연도 ROE 5% 이상, 최근 사업연도 경상이익 실현,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요건이 신설되고 감사의견 요건도 ‘적정’ 또는 ‘한정’에서 ‘적정’으로만 제한된다. 일반기업의 코스닥 진입 기준도 최근 사업연도 ROE 10% 이상의 요건이 새로 도입되고 자본금 요건이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감사의견은 적정만 인정된다. 금감위는 아울러 경영 투명성, 재무 안정성, 유동성 등을 기준으로 코스닥을 대표하는 기업 20∼30개를 대상으로 하는 우량지수(가칭 스타주)를 개발해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과 기업의 우량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코스닥시장은 기업규모(시가총액), 업종을 기준으로 한 지수만 존재하고 투자판단에 직접 도움이 되는 기업내용을 기준으로 한 지수 부재로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이 혼재해 시장 전체가 열등시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거래소도 코스닥과 차별화되면서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 대한 진입기준이 강화된다.거래소 중견기업의 진입 기준은 △최근 사업연도 ROE 10% 이상 또는 순이익 20억원 이상 △자본금 30억원 이상 △자기자본 75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50억원 이상 및 3년 평균 100억원 이상에 최근 증가율 20% 이상 등으로 엄격해진다. 대기업의 거래소 진입 기준도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0억원 이상 및 3년 평균 200억원 이상으로 강화되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모두 상장 주식수는 현행 30만주 이상에서 100만주 이상으로 높아진다. 퇴출된 기업의 재상장 기준에 경영 성과(최근 ROE 5% 이상 또는 최근 순이익 25억원 이상), 자본금(50억원 이상), 자기자본(100억원 이상), 매출액(최근 사업연도 300억원 이상) 등이 신설돼 신규 상장에 버금가는 진입 요건이 적용된다. 그러나 부당한 상장 차익의 가능성이 없는 해외 공모는 국내 공모처럼 최대주주 등의 지분 변동 금지 예외 사유에 추가되고 국내외 동시 상장의 경우 공모 분산비율을 산정할 때 해외 공모물량도 포함돼 국내외 동시 상장이 쉬워진다. 금감위 증권감독과 정규윤 사무관은 “증권시장 퇴출기준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대폭 강화해 개선됐으나 진입 기준은 개선이 미흡했다”며 “퇴출과 진입 기준의 형평성을 맞추고 건실한 기업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증권시장 진입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조장은기자 je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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