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PL)법 시행 2년째를 맞아 중소기업의 ‘PL경영’ 구현을 위한 정부 및 관련업계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PL법은 제조·판매 제품의 결함에 따른 사고로 제품의 구입자·사용자, 그외 제3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제조·판매 업자 등이 져야 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제도다. 특히 이 법의 시행으로 소비자 권익 및 고객감동 향상,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PL경영이 산업계 이슈로 떠오르면서 취약한 정보화 시스템과 고객대응 인프라를 가진 300만 중소기업을 위한 전방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최근 정부와 한국PL협회, 솔루션·컨설팅 업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PL대응 체제 구현을 위한 솔루션 개발 및 보급, 교육사업 등이 중기 IT화의 새로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PL대응 현황=중기청이 지난 4월 5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PL대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97.3%가 PL제도를 인지하고 있고 제도 시행이전 각각 9.2%, 10.7%에 불과했던 PL담당자 및 부서 운영 기업도 61.6%, 45.5%로 증가했다. 또 PL대책을 추진중인 기업도 70.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PL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PL대응 솔루션 및 애플리케이션임대서비스(ASP) 등장=전사적자원관리(ERP) 업체인 KAT시스템과 PL 컨설팅 업체인 지식PL은 중소기업기술개발혁신과제의 하나로 중소기업을 위한 ‘PL대응 소프트웨어(SW)’를 개발중이다. 별도의 PL인력을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의 능동적인 PL대처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이 SW는 기존에 설치된 ERP, 지식관리시스템(KMS) 등은 물론 생산관리시스템(MES) 등과 연동돼 PL사례 예방 및 방어 활동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검색·정리작업과 후속조치를 지원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PL업무의 종합적인 진단 및 관리, PL정보를 이용한 지식경영, 고객관계관리(CRM) 기능을 접목한 매출확대, 제품결함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한국PL협회도 향후 컨소시엄을 구성해 내년초부터 애플리케이션임대서비스(ASP) 방식을 적용한 ‘PL종합정보화 시스템’(가칭)을 구축,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온라인으로 PL관련 정보습득 및 자가진단,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PL대응 정보화교육=중기청은 효과적인 PL대응을 위해 이달말부터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http://www.kimi.or.kr)과 PL협회 PL교육원을 통한 ‘PL 대응 정보화 시스템 교육’ 사업에 나선다. 중소기업 임원과 전산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교재비 제외)로 시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에는 PL제도와 관련 정보시스템 등이 소개된다. 전대열 중기청 정책총괄과장은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아직 대형 PL사고는 발생하지 않지만 경미한 사고와 리스크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PL시스템 구축과 함께 PL정보 제공, 매뉴얼 보급, 컨설팅 등의 입체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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