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기간중 온라인게임 서비스이용을 주의하세요’. 온라인 게임서비스 피해사례가 유독 방학기간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최규학)에 따르면 2002년 한해 동안 접수된 인터넷 게임서비스 관련 피해사례 가운데 42%(70건)가 8∼9월에, 2003년 상반기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52.4%(77건)가 1∼3월에 집중 접수된 것으로 나타나 방학기간중 피해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게임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유형에는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 ‘서버다운·오류 등 업체의 과실 등으로 인한 아이템 분실 및 삭제’ ‘일방적인 이용정지 및 계정압류’ ‘기타 해지 처리 지연’ ‘게임중 다운 등으로 발생한 피해 처리 지연’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로 인한 부당요금 청구 관련 피해가 2002년 인터넷 게임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의 80.4%인 135건을 기록, 2001년 5건에서 27배나 증가했으며 2003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피해구제 접수현황은 올 상반기에는 넥슨(53건), 네오플(33건), 넷마블(11건), 버디버디(7건), 네오위즈(6건), 엔씨소프트(3건), 인포웹(2건), JC엔터테인먼트(2건), 위즈게이트(2건), 다음커뮤니케이션(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온라인 게임서비스 이용요금이 결제자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유선전화·휴대전화 등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보원은 부모 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성년자 명의로 가입된 ID의 유선전화 결제차단 △유선전화의 결제금액 한도설정 △1588 ARS 결제시 부모가 사전에 등록해 놓은 비밀번호로 결제확인 △온라인 게임서비스 관련 정보이용료의 상세 내역 고지 △사업자 표준약관 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 또 각 가정에는 부당한 정보이용료가 청구되고 있는지 요금청구서 및 예금통장 상세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증·의료보험증 등의 보관에 유의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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